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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분류

“무사고만이 보험료 줄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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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선 안전 운전습관을 몸에 익혀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아야 한다.”

지난 26일 토론토한인YMCA(총무 유경자)는 오후 6시 노스욕 사무실에서 자동차 보험 안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권승중(캔웰보험사 브로커)씨는 한국과 온타리오주의 차이점, 보상의 범위, 사고처리요렴, 보험료 절감 방안 등 차 보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권씨에 따르면 온주 차보험료 산정 기준은 차종, 차가격, 운전자의 성별, 나이, 면허 취득일, 보험경력, 보험료 청구기록, 위반 티켓 수령여부, 차량의 용도, 주거지 등이다. 이중 보험경력과 보험료 청구기록, 위반티켓의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보험경력은 캐나다와 미국, 즉 북미지역에서의 보험 가입 기록을 말한다.

권씨는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노 폴트(No-Fault)’ 제도이므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청구하게 돼 보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노 폴트’제도는 보험에 관한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한국에선 상대방 가입보험사가 피해자측의 차수리비나 치료비등을 부담한다. 그러나 온주에선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무조건 본인의 보험사가 비용을 책임진다. 사고가 명백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당장 피해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사고연관 청구가 기록으로 남는다.

위반티켓도 보험료 관리에 중요한 사항이다. 과속으로 티켓을 1장 받으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20%, 2개면 40%가 오른다. 3개 이상이면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거부당할수도 있다. 위험, 난폭 운전자로 낙인 찍히는 것.

권씨는 또한 “해마다 보험계약을 갱신(renewal)할 때 귀찮더라도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반드시 알아볼 것”을 적극 권유했다. 1000만대가 조금 못돼는 차량이 운행되는 온주에는 60개 가량의 차보험 회사가 있다.

“1년간 모범 운전자였다면 좀더 나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보험 쇼핑을 하면 1년에 400-500달러 정도는 절약할수 있다.”

이날 30여명의 참석자 중 한 남성은 “비싼 보험료에 비해 서비스는 특별히 나은 것이 없어 캐나다 차보험에 평소 불만이 많았다”며 “지금까지 4년 동안 같은 보험회사와 거래를 했는데 올 여름엔 나도 다른 회사 상품을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 동포사회 2006 년 1 월 27 일  작성
http://www.joongangcanada.com/onnuribbs_content.asp?id=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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