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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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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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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square30_purple.gif 캐나다의 정치제도(政治制度)

23. 캐나다인의 권리(權利)

 

모든 캐나다인은 캐나다 법들, 전통들, 공유된 가치들을 바탕으로 어떤 권리들와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권리와 자유선언(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한 헌법(the Constitution)의 일부입니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어떤 권리들과 자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투표권과 같은 민주주의 권리(democratic rights)들

- 공정한 심문(a fair trial)을 가질 권리등과 같은 법적 권리(legal rights)들

- 차별대우(discrimination)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권리와 같은 평등의 권리(equality rights)들

- 캐나다 어느 곳에 서나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동의 권리(mobility rights)들

- 원주민의 권리(Aboriginal peoples' rights)들

- 생각의 자유, 연설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 권리(basic freedoms)들

 

캐나다정부내에서 직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같은 어떤 시민권리들은 캐나다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권리들과 자유들은 초기의 법들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982년의 선언문(the Charter)의 작성으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들은 더욱 잘 정의되었고 더 잘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권리들은 책임을 가져옵니다. 개개의 캐나다인이나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안의 모든 사람을 위한 "캐나다인 권리와 자유선언(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캐나다인 권리나 단체의 권리는 다른 개인이나 다른 단체의 권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모든 상황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시대에 따라 선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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