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항상 집을 산 손님들에게 소유권 이전일 에 대한 법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린다. 허나 손님들은 이를 단순히 이사날짜로 다르게 받아 들인다. 물론 큰 의미로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과  이사날짜는 엄연히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일이  먼저 확정돼야 만이 이사 날짜도 정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소유권 이전일  이틀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서 키를 수령한 후 이사갈 집을 갔다왔다고  전화를 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건만 어이가 없었다. 그 손님 마음은 전적으로 이해하지만소유권 이전일  전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불법 가택 침입에 해당한다.  다행히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여서 큰 말썽은 없었다. 아마 이 손님은 변호사가 키를 준 의미를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오해한 듯하다.

 

소유권 이전일에는 우선 그 집을 방문해 수도 계량기와 전기, 가스 미터기를 측정해 위니펙 시와 마니토바 하이드로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전 집주인도 물론 집을 떠나면서 똑 같은  보고를 하겠지만 간혹 계측한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두는게 좋다.  TV,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이전은 가급적 이사가기 전에 해두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사를 간후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일 이후 15일에서 20일 까지를 보통 ‘Cooling Off’기간이라하는데 이 기간동안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됐을 경우 구매자는 매매자에게 수리또는 교체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전 집 주인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매매자가 지불한 돈과 은행의 모기지 금액은 매매자측 변호사쪽에서 이같은 분쟁의 소지를 해결키 위해  지불을 유보해 둔다.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해야 할 일과 당일날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해야 할 일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전화, 인터넷, TV, 우편물 주소이전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미리 변경해 두면 편리하다.  은행 계좌 정보 수정이나 관세당국(REVENUE CANADA)에 대한 주소지 변경신고는 보안관계상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마니토바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 http://www.gov.mb.ca/health/mhsip/change.html

 

MTS MOVING WIZRRD -

http://www.mts.ca/portal/site/mts/menuitem.c5a4913ffc7f8abaa66d2523408021a0/?vgnextoid=d380a5bbf4d1c210VgnVCM1000002a040f0aRCRD

 

SHAW -   https://shaw.ca/Secure/easy-move/

 

WINNIPEG TAX CENTER - 66 Stapon RD, Winnipeg, MB  R3C 3M2  Fax number: 204-984-5164

 

CANADA POST - http://www.canadapost.ca/cpo/mc/personal/tools/ecoa/pcoa.jsf

 

 

소유권 이전일 당일에  해야 할 일

 

수도 계량기  계측 - 전화(986-4445),   참고사이트 http://www.winnipeg.ca/waterandwaste/billing/meterReading.stm

 

하이드로 및 가스 계측 - 전화 (453-6712 or 1-800-652-4490)

 

또는 http://www.hydro.mb.ca/customer_services/your_account/report_meter_read.shtml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3 페이지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662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7 조회 3181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8060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지자체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3 조회 1502 추천 0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행정구역(지자체)을 보여주는 지도를 찾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링크된 사진: 출처 - 지방 자치 단체들 및 지방 정부…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5004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495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772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573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