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집에도 초상권(?)이 있다.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얼마전 집을 팔기 위해 매매가격 감정을 의뢰했던 손님이 있어 CMA(Current Market Analysis: 부동산 시황분석)자료를 들고 그 집에 갔었다.  우선 집 내부 전체를 둘러본 후 차를 마시면서 최근 시황 소개와 함께 그 집의 감정 가격도 알려 드리고 JUDY LINDSAY TEAM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렸다.  한참 얘기를 함께 나누던 중 그 분은 자신의 집 사진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의 사진이 들어있는 홍보용 칼렌더 스티커를 들고 나오셨다.  며칠전에 메일 박스에 들어있어 서 갖고 왔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전혀 거래관계도 없었고 알지 못하는 케네디언 중개사가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집 사진을 찍은 것을 못 마땅해 했다. 그는 언론사나 방송매체에서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반인의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고 물으셨다.  자신의 집을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집을 삶의 보금자리로 귀히 여기고, 남에게 공개하길 꺼려하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에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했다. 


물론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초상권 침해 적용이 개인의 프라이 버시에 관련된 것이라고 봤을 때 이 또한  엄연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이미 위니펙 부동산 협회 부로커 회의에서 거론됐을 뿐아니라 특정 부동산 회사에 대해 자제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대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1천 6백명의 부동산 중개사들이 자신들의 비지니스를 위해 다들 이같은 홍보방법을 썼다면 시민단체들은 물론 모든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집단항의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고맙게도 사진을 찍었주고 칼렌더까지 주냐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러한 칼랜더 스티커를 받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항의해도 이는 적법한 것이다.


우리 팀은 매주 화요일 주례회의를 마친후 그 주간에 새롭게 리스팅된 집을 전체 팀원이 순회하는 에이전트 투어를 가진다.  이때 MLS와 홈페이지, 신문광고에 사용할 사진도 찍게 되는데 이미 고객들이 사전에 알고 있지만 사진을 찍는 취지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리스팅 계약이 체결된 집들이지만 고객들이 내부 사진 촬영에 대해 불편해 할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다음 기회로 넘긴다. 여기는 캐나다다.  지켜져야 할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모른다면 이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3 페이지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741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830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313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592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578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530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364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겨울철 운전요령] 4. 겨울철 제동걸기(Winter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2506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