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겨울철에 집을 사려면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15년 이상 위니펙에 살면서 그동안 살인적인 혹한의 날씨를 여러차례 경험해 봤지만 올겨울은 웬지 힘에 부친다.  예전 이보다 더 추운 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잘 버텼는데, 이제 내공(?)이 떨어진건지 몸도 마음도 올 겨울이 낯설게만 느껴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1-2년간 위니펙 겨울은 눈도 많이 오지 않았고 환상적으로 따뜻했다. 오죽했으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겨울 날씨보다 따뜻했으니 말이다. 며칠전 침목모임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올 겨울 추위를 놓고 불만섞인 소리를 한마디씩 내 뱉었다. 아마도 나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 겨울날씨가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직은 연초라 위니펙 부동산시장은 동면상태에 있다. 하지만 주말에 오픈 하우스가 열리는 집을 찾게 되면 많진 않지만 겨울철 틈새시장을 노리는 구매자들을 쉽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겨울철에 집을 찾는 구매자들은 대체로 봄, 여름철에 비해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데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우선 성수기에 비해 경쟁이 심하지 않아 적정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고 흔치 않지만 급매물의 경우 착한 가격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행운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허지만 이런 잇점에도 겨울철에 집을 구입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일단 위니펙의 경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므로 지붕을 비롯 집의 외관을 자세히 볼 수 없고 바깥에 있는 에어콘 등 주요 설비를 점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전 우선 중개사를 통해 지붕, 에어콘 등의  설치연도나 제조 년일을 확인해 두는게 필수적이다.  매매자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를 정확히 알아두는게 이사후 본의 아닌 추가비용 부담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집 실내를 둘러볼 때는 특히 유리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중창, 삼중창으로 되어있는데 창에 문제가 있게 되면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돼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창이 뿌옇게 서린다. 여름철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눈에 띠지 않으므로 오히려 겨울철은 유리창 점검에는 적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난방정도를 점검키 위해 집안에 설치돼 있는 온도조절계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중 하나다. 집안이 따뜻한데도 정상적인 온도로 세팅이 돼 있다면 그 집은 난방이 잘 되는 집이다. 실내 기온이 높게 세팅이 돼 있는데도 집이 춥게 느껴지는 집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도 열손실이 많은 집이라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겨울철에는 매매자들이 구매자들의 방문을 감안해  집안 온도를 정상 난방기온보다 높여 놓는데 이 또한 참고해야 될 사항이다. 

 2월부터는 주택매물도 제법 나올 것 같고 틈새시장을 노린 구매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3 페이지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297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313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겨울철 차 안에 갖고 다녀야 하는 물건들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0 조회 4371 추천 0

    CBC 뉴스에 올라 온 겨울철 여러분의 차 안에 준비하고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나온 것이 있어 옮겨봅니다. 대부분 매니토바주에서 겨울을 한번…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497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549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의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4 조회 4574 추천 0

    글로벌 뉴스에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20개 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한 항공권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 및 성수기에 대한 자료…

  • 플랜 B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1 조회 4638 추천 0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661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684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3 조회 4703 추천 0

    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

  • 겨울철에 집을 사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29 조회 4721 추천 0

    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15년 이상 위니펙에 살면서 그동안 살인적인 혹한의 날씨를 여러차례 경험해 봤지만 올겨울은 웬지 힘에 부…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726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집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1 조회 4726 추천 0

    구매자들은 자기가 사려는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장가격보다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다.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면…

  • 인적없는 겨울 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차를 떠나지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8 조회 4752 추천 0

    이것은 겨울 도로에서 운전할 때 첫번째 규칙(rule No. 1)입니다. 만약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은 무…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2편 <앞으로 남고 …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4 조회 4834 추천 0

    오늘은 비즈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많은 스시집들이 매년 수백만불의 생선과재고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