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일정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 IELTS (아이엘츠) 보다 CELPIP(셀핍) 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LTS (아이엘츠) 가 영국에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시험이라면, CELPIP(셀핍) 은 캐나다에서 만들어 캐나다 이민/취업/유학/시민권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CELPIP(셀핍) 은 시험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캐나다에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 CELPIP 홈페이지 >


< 시험 신청서 접수 >


< CELPIP 시험의 종류와 응시료 >

■ CELPIP General (CELPIP-G) : $250 CAD + tax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Skilled Workers/Professionals Class, Canadian Experience Class,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다양한 주정부 추천자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s) 응시자들, 캐나다 취업 예정자들에게 적합한 시험.

 CELPIP General LS (CELPIP-G.LS) : $150 CAD + tax

캐나다 시민권(Canadian citizenship)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험(듣기와 말하기 시험)

 CELPIP Academic (CELPIP-A) : $250 CAD + tax

캐나다 이민상담가 규제위원회(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약자 ICCRC)의 회원들
Suitable for members of the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이민 전문직 종사 학생들(Immigration Practitioner Students)과 다양한 BC주 대학교들에 응시한 후보자들(candidates)에게 적합한 시험


< CELPIP 시험 가이드(자료들) >  --> 유료입니다.


< 시험 후기 >


< 매니토바주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시험 일자 >

 장소 : HERZING COLLEGE WINNIPEG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4 페이지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455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56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 모든 보험료에 PST 8%가 붙습니다. 7월 1일부로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5 조회 3905 추천 0

    마니토바 주정부가 작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니토바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062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매니토바주에서 IELTS 영어시험 보는 곳과 관련 정보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9 조회 10630 추천 0

    시민권 시민, 취업비자 신청, 대학 입학 신청시 영어 능력 증명의 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구받는IELTS 영어시험에 대하여 인터넷에 찾은 정보를 …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92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2013년 지하실 침수 방지시설 위니펙시 보조금 지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3.08 조회 11404 추천 0

    매년 봄마다 겪게 되는 봄 홍수의 위험, 특히 녹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역류하거나 마당 또는 도로를 범람하여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면 정말…

  • 응급차량 및 견인차 옆을 지날 때 20km/h 속도 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12920 추천 0

    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 겨울철에 집을 사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29 조회 4649 추천 0

    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15년 이상 위니펙에 살면서 그동안 살인적인 혹한의 날씨를 여러차례 경험해 봤지만 올겨울은 웬지 힘에 부…

  • 이사 댓글 1
    등록자 아자
    등록일 01.07 조회 6579 추천 0

    렌트 아파트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재계약 했는데 올 4월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9월 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651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0.25 조회 7854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백신 접종 종류및 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및 요약 글입니다.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기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분들…

  • 위니펙시의 구급차(앰블런스) 사용 비용 $767 -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0 조회 11600 추천 0

    매니토바주는 주정부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병원을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

  • 레노베이션 적기는 언제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3659 추천 0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팔겠다는 고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 신원도용 막기위해 SIN(사회보험번호) 카드 발급 중단…
    등록자 KoNews
    등록일 05.16 조회 15664 추천 0

    캐나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돈을 아끼고 신용도용(identify theft)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프라스틱(pl…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