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8. 주택(Housing)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191 조회
  • 2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 상담자(Housing Counsellor)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니펙에 있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신자 아파트(Bachelor apartment)가 가장 작습니다. 그것은 침식과 거실이 붙은 모양이며 부엌과 목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1개와 2개 아파트(1 or 2 bed room apartment)는 방 3개와 4개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모든 아파트는 부엌에 냉장고(a refrigerator)와 오븐(an oven)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수돗물, 전기(Hydro-electricity), 또는 가스(난방을 위한) 같은 유틸리티(utilities)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차 또는 케이블 텔레비젼(Cable TV)이 필요하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Tenant

세입자 : 주택을 임대받은 거주자

Landload

임대자(집주인) :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사람

Caretaker

임대자(집주인)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여러분이 살 집을 찾을 때 여러분과 얘기를 하게 될 사람으로 큰 건물에서는 the Manager 또는 Superintendent라고 부름.

Rent

임대료 : 여러분이 Landload 또는 Caretaker에게 매달 지불하는 돈

Damage Deposit

이 돈은 여러분이 입주 전에 Landload에게 지불되는 돈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아파트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Damage Deposit은 한 달 임대로의 1/2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Damage Deposit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 입주 전 집 점검표(Condition Report)에 적었던 환경과 같게 집을 유지하십시오.

    (참고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아파트 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적당한 통지를 하십시오.

Pro-rate Rent

여러분이 한 달의 중간에 이사를 오게 되면 여러분은 단지 남아있는 달의 날 수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400이고 여러분이 15일에이사를 왔다면 여러분의 그 달 임대료는 $200불이 됩니다.

   

관련자료

댓글 2

jille님의 댓글

  • jille
  •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맛있는빵님의 댓글

  • 맛있는빵
  • 작성일
감사 합니다.
전체 206 / 5 페이지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283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514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고객과 중개사의 공감일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2 조회 3834 추천 0

    “집은 마음에 드는데 아직 집을 많이 보지 않아서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좋은 집을 사려면 집을 많이 봐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중…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715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2편 <앞으로 남고 …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4 조회 4823 추천 0

    오늘은 비즈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많은 스시집들이 매년 수백만불의 생선과재고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435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595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664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겨울철 운전요령] 6. 겨울철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3 조회 13562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교통사고 처리요령 2편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23 조회 6867 추천 0

    지난 글에는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 요령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고신고후 뒷처리의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에 주로 묻는 질…

  • [겨울철 운전요령] 5. 겨울철 운전요령(Winter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1962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겨울철 운전요령] 4. 겨울철 제동걸기(Winter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2444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겨울철 운전요령] 3. 겨울철 미끄러짐(Winter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0711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겨울철 운전요령] 2. 겨울타이어(Winter tir…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1136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겨울철 운전요령] 1. 시동(Start-up)과 공회…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1 조회 13161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