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험 2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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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하신 집에 보험을 드신 분이라거나 앞으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혹, 잘못 알고 계셨던 점이 있어 바로 아시게 된다면 제게도 많은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위니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문의와 보장범위에 대한 빗발치는 전화에 상담하느라 오늘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볼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한인교민들께 이런 경우와 함께 보험의 보장범위등에 관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대개의 경우, 보험금을 내셔야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보험사로 재계약을 갱신하시는 경우(저희는 이를 POLICY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약속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보험금은 나중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POLICY를 받으셨다면 보험법규에 의하여 보험금은 이미 납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입자는 동일한 보험회사에 16년동안이나 재갱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보험가입이 갱신된 줄로 알고(해마다 그래왔듯, POLICY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납입을 잊은채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보험보장을 취소하는 메일을 등기로 보냈고(이경우 15일간은 보험보장이 유효합니다 - 취소되든, 되지않든 말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16일째 되는 지난주말에 가입자는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으로 커버가 될까요? 아니면 안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커버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사는 클레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절약하기위하여 해마다 더 싼 보험료에 의해 보험사를 옮기고는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 계약자는 그러지 않고 꾸준히 한 보험사로만 가입을 한 보답을 하겠다고 보험사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한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사는건 다 똑 같다...습관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국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런점은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의리를 지키려 비싼 보험료를 감수해가며 한 보험회사만 거래하는건 반대합니다.
적정한 보험보장과 그 댓가로 지불하는 보험료를 서로 비교해가며 가장 좋은 조건과 금액을 찾으십시요.
찾으신다면, 그 회사와 꾸준히 거래하십시요.
서구인들은 확률에 목숨 겁니다. 천문학적인 복권금액이 그렇고, 어지간한 스포츠에도 모두 돈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확률은 있겠지요. 금융과 투자도 확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보험이야 말로 확률에 의한 거래행위의 대표적 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위험도와 그의 댓가인 보험료는 철저하게 확률을 따릅니다.
세상에 어느 보험사가 보장은 많이 해주고 보험료는 조금 받겠습니까.
저번 글에 올렸듯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장과 보험료의 상관관계가 이미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브로커 사무실은 특정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한국의 보험 대리점이 아니라, 캐나다 연방법에 의한, 그리고 마니토바 정부법에 의한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많다해도 캐나다의 확률에 의한 보장과 보험료의 공식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각 개인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나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주 피보험자면 5% 할인, 비흡연자 5%할인, 또 어떤 회사는 3년 이상 계약시 10% 할인, 또는 몰기지 비율 할인적용등 모든 회사가 각각의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어서, 컴퓨터로 고객의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연방정부, 주정부의 승인을 거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가 클릭한번에 화면에 쫙 뜹니다.
가능하면 고객 한분 한분께 직접 그 화면을 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시는게 나을듯 싶어서요.
CO-OP등, 소규모의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사무실을 차려 영업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 브로커가 아니라 한국의 대리점 형태입니다. 그 회사의 상품밖에 팔수가 없습니다.
의리를 지키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의리가 운다...?
아닙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의리고 뭐고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고 충분한 설명도 못듣는데 무슨 의리고 뭐고가 있습니까.
분명히 40만불의 집을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날아온 커버리지 디테일을 봤더니 집값이 30만불인 경우가 공공연히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낮춰서 고객의 입장에서 딜을 해준것이지요. 그러나 좋게만 봐줄수는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인 교민들 대부분이 속에선 천불이 나지만 말로 퍼부을수가 없으니 속병만 나십니다. 100불 아끼려다가 10만불 손해를 보는 셈인데, 이럴때는 불충분한 보험을 권유한 케이스로 가입자는 직접 브로커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슈런스 브로커 사무실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ERROR & OMISSION 보험을 들도록 보험법률상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갖고 계신 POLICY를 한번 찾아서 펼쳐 보십시요.
혹, 이와같은 피해를 보신분 계시다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보험사든, 브로커든, 정직한 회사를 택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한인교민들의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길 바라며, 집중호우뒤에 글 남깁니다.
한국에서도 장마가 끝나면 찜통더위가 오듯 슬슬 무더위가 올듯 싶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혹, 잘못 알고 계셨던 점이 있어 바로 아시게 된다면 제게도 많은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위니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문의와 보장범위에 대한 빗발치는 전화에 상담하느라 오늘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볼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한인교민들께 이런 경우와 함께 보험의 보장범위등에 관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대개의 경우, 보험금을 내셔야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보험사로 재계약을 갱신하시는 경우(저희는 이를 POLICY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약속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보험금은 나중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POLICY를 받으셨다면 보험법규에 의하여 보험금은 이미 납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입자는 동일한 보험회사에 16년동안이나 재갱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보험가입이 갱신된 줄로 알고(해마다 그래왔듯, POLICY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납입을 잊은채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보험보장을 취소하는 메일을 등기로 보냈고(이경우 15일간은 보험보장이 유효합니다 - 취소되든, 되지않든 말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16일째 되는 지난주말에 가입자는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으로 커버가 될까요? 아니면 안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커버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사는 클레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절약하기위하여 해마다 더 싼 보험료에 의해 보험사를 옮기고는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 계약자는 그러지 않고 꾸준히 한 보험사로만 가입을 한 보답을 하겠다고 보험사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한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사는건 다 똑 같다...습관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국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런점은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의리를 지키려 비싼 보험료를 감수해가며 한 보험회사만 거래하는건 반대합니다.
적정한 보험보장과 그 댓가로 지불하는 보험료를 서로 비교해가며 가장 좋은 조건과 금액을 찾으십시요.
찾으신다면, 그 회사와 꾸준히 거래하십시요.
서구인들은 확률에 목숨 겁니다. 천문학적인 복권금액이 그렇고, 어지간한 스포츠에도 모두 돈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확률은 있겠지요. 금융과 투자도 확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보험이야 말로 확률에 의한 거래행위의 대표적 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위험도와 그의 댓가인 보험료는 철저하게 확률을 따릅니다.
세상에 어느 보험사가 보장은 많이 해주고 보험료는 조금 받겠습니까.
저번 글에 올렸듯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장과 보험료의 상관관계가 이미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브로커 사무실은 특정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한국의 보험 대리점이 아니라, 캐나다 연방법에 의한, 그리고 마니토바 정부법에 의한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많다해도 캐나다의 확률에 의한 보장과 보험료의 공식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각 개인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나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주 피보험자면 5% 할인, 비흡연자 5%할인, 또 어떤 회사는 3년 이상 계약시 10% 할인, 또는 몰기지 비율 할인적용등 모든 회사가 각각의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어서, 컴퓨터로 고객의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연방정부, 주정부의 승인을 거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가 클릭한번에 화면에 쫙 뜹니다.
가능하면 고객 한분 한분께 직접 그 화면을 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시는게 나을듯 싶어서요.
CO-OP등, 소규모의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사무실을 차려 영업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 브로커가 아니라 한국의 대리점 형태입니다. 그 회사의 상품밖에 팔수가 없습니다.
의리를 지키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의리가 운다...?
아닙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의리고 뭐고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고 충분한 설명도 못듣는데 무슨 의리고 뭐고가 있습니까.
분명히 40만불의 집을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날아온 커버리지 디테일을 봤더니 집값이 30만불인 경우가 공공연히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낮춰서 고객의 입장에서 딜을 해준것이지요. 그러나 좋게만 봐줄수는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인 교민들 대부분이 속에선 천불이 나지만 말로 퍼부을수가 없으니 속병만 나십니다. 100불 아끼려다가 10만불 손해를 보는 셈인데, 이럴때는 불충분한 보험을 권유한 케이스로 가입자는 직접 브로커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슈런스 브로커 사무실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ERROR & OMISSION 보험을 들도록 보험법률상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갖고 계신 POLICY를 한번 찾아서 펼쳐 보십시요.
혹, 이와같은 피해를 보신분 계시다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보험사든, 브로커든, 정직한 회사를 택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한인교민들의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길 바라며, 집중호우뒤에 글 남깁니다.
한국에서도 장마가 끝나면 찜통더위가 오듯 슬슬 무더위가 올듯 싶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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