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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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aRan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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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신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아파트 회사)(landload)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의 신청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다음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지 결정할 겁니다.
임대 계약(Tenancy Agreement)
만약
여러분의 신청서가 받아들여 졌다면 집 주인(아파트회사)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얼마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아파트 임대 협정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여러분은 계약서에 동의(Sign)를 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종류의 utilities가 포함되었는가? (가스(난방),전기,수도물, 케이블TV 등) (번역자 주: 보통 utilities에는 난방비, 수돗물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와 케이블TV가 추가됨. 특별한 경우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애완동물을 허용하는가?
- 주차비를 내야 하는가? (역자 주: 보통 주차비는 별도임)
- 언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가? 등등
집 주인(landload)이 여러분에게 a lease 에 Sign하기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일정한 기간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번역자 주: month-to-month로
계약할 경우 언제든지 한두달전에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a lease로
계약한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해야만 하며, 만약 이사를 간다면 재임대를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여러분은
이사가기 전에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안의 모든 방과 설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에 Sign을 요구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관리인(caretaker)과 함께 상태점검표에 있는 각 항목들을 일일이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때가 집 주인(landload)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임대료 지불(Paying Rent)
여러분은
임대료로 현금 또는 수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임대료를 관리빌딩
사무실에서 집 주인(landload) 또는 관리인(caretaker)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landload)이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언제, 어디에서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알려줄겁니다. 여러분은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a
receipt)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를 갈 때(Moving Out)
모든
임대계약서는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주인(landload)에게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월계약(month-to-month)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사가기를 원하는 달로부터 1개월 혹은 2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 lease에 sign을 했다면,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하던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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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여님의 댓글
- 용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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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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