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바 211번 전화(211 Manitoba) 서비스의 차이점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alth supports), 홈케어 서비스(home-care services) 또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민자 방책들(newcomer resources)을 찾고 있는 경우,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전화(211 Manitoba)로 전화하면 매니토바주의 정부(government), 의료(health) 및 사회 서비스 자원들((social service resources)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 211번 전화(211 Manitoba)는 2020년에 시작된 새로운 무료 통합된 방식의 계획(a free United Way initiative)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연중무휴로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서비스(a confidential 24/7 service)입니다. 

211번과 311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니토바 211번(211 Manitoba)에 연락해야 할 때

긴급하지 않은 지역사회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방책들(non-emergency community health and social service resources)을 찾으신다면 21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거(housing)와 무주택자(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노인 지원(senior supports), 취업(employment), 심지어 법적 문제(legal issues)까지 관련된 질문이 포함됩니다. 


위니펙 311번(311 Winnipeg)에 연락해야 할 때 

눈 치우기 문제(snow clearing concerns),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정보(recreation program information),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문제(garbage and recycling collection issues) 등과 같은 시의 서비스들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위니펙 시의 311 연락처 센터(311 Contact Centre)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매니토바 211번 웹사이트(the 211 Manitoba website)에는 매니토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체들과 프로그램들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상 액세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 / 1 페이지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725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1. 위니펙 인터내셔널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14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이 가이드북에 대하여 > 인터내셔널 센터는 새로운 이주자가 캐나다의 삶에 잘 적응…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192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801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ult ESL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379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86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68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433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12 조회 9470 추천 0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358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0904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6984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할 곳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1645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905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714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