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16. 법(LAW)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다른 종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거나 나쁘게 대우받게 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많은 법들은, 예를 들어 도둑에 대한 법들, 다른 나라의 법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법들은 어떤 이민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얼마간의 예가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술 (Alcohol)
 
음주를 위한 법적인 나이는 18세입니다. 술집, 레스토랑과 다른 공공장소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리나 공원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여러분 자신의 소유지에서 음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안에서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닌지 측정하기 위하여 허락을 해야 합니다. 허용된 혈중 알콜 농도를 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운전면허증과 3개월 동안 운전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차는 압수될 겁니다.
 
square30_purple.gif 흡연 (Smoking)
 
매니토바주에서 여러분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정부 사무실들과 은행이나 상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에 "No Smoking" sign 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square30_purple.gif 관계 (Relationships)
 
매니토바주의 법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몸에 (매질)자국을 남기는 그런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징계 관행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여러분의 상담자(counselor)에게 말하십시오. 매니토바주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내 부녀자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범죄입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매춘은 불법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2

용가리님의 댓글

  • 용가리
  • 작성일
정보 고맙습니다

bread님의 댓글

  • bread
  • 작성일
thank you!
전체 71 / 1 페이지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09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601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자동차 교통사고시 MPI 보고 양식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13 조회 12537 추천 0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prenticeship manitoba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508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매니토바주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6611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입니다. 매니토바주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각 지역에는 여러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309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570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7. 시내버스 이용하기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15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7. 시내버스 이용하기(Taking the bus) 위니펙 버스서비스는 “Winnnpeg Tra…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 구 인터내셔널센터)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292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514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매니토바 암 치료 재단(CancerCare Manitoba, 이하 CCMB)은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27 조회 874 추천 0

    매니토바 암 치료 재단(CCMB)은 암 및 혈액 질환(cancer and blood disorders)에 대한 전략적 우선 순위(strategi…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 구 인터내셔널센터)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364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313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매니토바주의 직종별 최저 임금(minimum wage)에 대한 도표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3 조회 1146 추천 0

    2023년 4월 1일부터 매니토바주의 최저 임금(minimum wage)이 시간당 $14.15로 인상되고, 10월에는 시간당 $15.30로 또 …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Registration Certificate)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5884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