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자동차 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 scott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처음 마니토바에 와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고
이어서 Waverley에서 중고 밴 하나 구입해서
그 단지 안에 있는 MPI에서 보험 가입했는데
어떨결에 예스, 예스~하며 간단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All Perils     200 (Damage Deductible)
Third Party Liability   5,000,000
Maximum Insured Value  50,000

해서, 총 보험료는 1,700 불 정도 지불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가입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이민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댓글 3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www.mpi.mb.ca 에서 한 예로 2008년도 Chev Equinox 차를 넣어 보험료를 조회해 봤습니다. 보험할인은 무사고 모범운전자가 적용받는 최고 25%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Estimate for: 2008 CHEVROLET EQUINOX LT 2009 Rates 2008 Rates Effective Mar 01, 2009 Effective Mar 01, 2008 Basic Insurance Premium $1,177 $1,151 Deductible $139 $138 Third Party Liability $22 $22 Auto Loss of Use Level 2 $148 $139 Maximum Insured Value $300 $400 Interest and Administration Fee $0 $0 Total Insurance Cost $1,786 $1,850 Registration Charge $119 $119 Plate Use Charge $7 $7 Total Registration Cost $126 $126 TOTAL ESTIMATE $1,912 $1,976 - Deductible(공제금) 은 보통 $500, $300, $200, $100 중 $200 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다른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차를 수리한다면 Deductible을 내지않아도 되지만 본인의 단독사고시는 Deductible을 내야 합니다. 내는 Deductible 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위 예에서 Deductible을 $500로 선택하면 $1,912 에서 $1,773 로 보험료가 내려갑니다만 단독사고시 다른 옵션보다 deductible을 많이 내야하므로 교통사고를 잘 일으킬 것 같은 초보운전자나 운전이 서투른 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Deductible을 $200 정도로 낮게 잡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Third Party Liability(대인/대물 배상) 는 $200,000, $1,000,000, $2,000,000, $5,000,000 중에서 $2,000,000 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scott 님은 조금 배상금액이 높은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만 적은 것보다는 낫겠죠. - Auto Loss of Use coverage(렌트카 옵션) 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편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는 괜찮지만 단독사고로 정비소에서 차를 고칠 때는 렌트카를 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39.02 와 $68.00 이 있는데 $39.02 는 액센트정도의 차를 렌트할 수가 있습니다. 큰 차 또는 가족수가 많으면 $68.00 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MPI에 가서 렌트카를 위하여 추가 보험등록을 하세요. 다른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세요. http://www.mpi.mb.ca/Irc/vehicle.asp

scott님의 댓글

  • scott
  •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궁금증이 한꺼번에 해소되네요^^

낙수님의 댓글

  • 낙수
  • 작성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73 / 1 페이지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7903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600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363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를 제공하는 단체들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560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433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771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일정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307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578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12 조회 9532 추천 0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

  • 집을 구입해야 하는 적기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05 조회 5621 추천 0

    이제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의 마지막 성수기인 10월을 맞았다. 통상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경우 2-3월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이쁜그리움
    등록일 11.07 조회 9976 추천 0

    랜딩후 인터네셔널센터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준다고 하던데 임시로 머무는거처의 기간이 있나요?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이제 이민의 첫발을 내딛…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742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738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할 곳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1732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영주권갱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5
    등록자 장보고
    등록일 09.14 조회 12100 추천 0

    영주권갱신을 하여야 합니다혹시 갱신을하신 분이 계신가요?어디에서 갱신하는지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신청시 주의사항은무엇인지 등등알고계신 정…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