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렌터카(rental car)를 빌리고 반납할 때 챙겨야 할 것들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비흡연자인 B.C. 주 출신의 한 여성이 미국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서 렌터카(rental car)를 사용, 반납한 후에 차에서 흡연료(a smoking charge)로 4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여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를 반납할 때 현지 공항의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4일 후에 추가 비용으로 400불이 청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담배 냄새가 난다며 증거로 몇 장의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들이 자신이 빌린 차의 사진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졌고, 그녀는 'Global BC: Consumer Matters'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레터카 회사에서 사과와 함께 흡연료(the smoking fee)와 그녀의 렌트비 전액(the entire cost of her rental)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빌릴 때 실사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를 대리점에게 맡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량 점검을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 대한 전체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캐) 기업 개선 협회(the Better Business Bureau)는 차량을 대여할 때 다음과 같은 요령을 제안했습니다. 

- 운전하기 전에 렌터카(rental car)를 철저히 검사하세요. 

- 어떤 손상(any damage)이 보이면 업체 담당자(the company representative)에게 통보하고 차량 상태 서류(the car condition form)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손상(the damage)과 주행 거리(the mileage)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 렌털 차량(the rental vehicle)에서 떠나기 전에 차량의 전면(front), 후면(rear), 측면(sides) 및 내부(interior)를 촬영하고, 체크인 직원(the check-in attendant)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차체(the car’s body)를 검사하고, 여러분이 어떤 손상(any damage)에 대해 동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구서의 최종 인쇄본(a final print-out of the charges)을 받고, 영수증(receipts)을 보관하고, 신용카드에 비정상적인 청구(any unusual charges)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 손상(damage to the vehicle), 제삼자 통행료 청구(third-party toll bills),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청소 요금(cleaning charges) 등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혐의(suspicious charges)가 발견되면 여러분의 신용카드 회사(credit card company)에 문의하십시오. 

- 만약 여러분이 휘발유통을 가득 채운 채(a full tank of gas) 렌터카(rental car)를 반납하기로 결정한다면, 영수증(receipt)을 보관하고 휘발유를 채울 때의 주행거리(the mileage)를 기록하세요.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 / 1 페이지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836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663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967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119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386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 만들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136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 개설 알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6839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7878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에 대하여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9851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533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267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179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568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60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664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