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항상 집을 산 손님들에게 소유권 이전일 에 대한 법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린다. 허나 손님들은 이를 단순히 이사날짜로 다르게 받아 들인다. 물론 큰 의미로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과  이사날짜는 엄연히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일이  먼저 확정돼야 만이 이사 날짜도 정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소유권 이전일  이틀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서 키를 수령한 후 이사갈 집을 갔다왔다고  전화를 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건만 어이가 없었다. 그 손님 마음은 전적으로 이해하지만소유권 이전일  전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불법 가택 침입에 해당한다.  다행히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여서 큰 말썽은 없었다. 아마 이 손님은 변호사가 키를 준 의미를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오해한 듯하다.

 

소유권 이전일에는 우선 그 집을 방문해 수도 계량기와 전기, 가스 미터기를 측정해 위니펙 시와 마니토바 하이드로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전 집주인도 물론 집을 떠나면서 똑 같은  보고를 하겠지만 간혹 계측한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두는게 좋다.  TV,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이전은 가급적 이사가기 전에 해두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사를 간후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일 이후 15일에서 20일 까지를 보통 ‘Cooling Off’기간이라하는데 이 기간동안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됐을 경우 구매자는 매매자에게 수리또는 교체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전 집 주인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매매자가 지불한 돈과 은행의 모기지 금액은 매매자측 변호사쪽에서 이같은 분쟁의 소지를 해결키 위해  지불을 유보해 둔다.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해야 할 일과 당일날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해야 할 일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전화, 인터넷, TV, 우편물 주소이전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미리 변경해 두면 편리하다.  은행 계좌 정보 수정이나 관세당국(REVENUE CANADA)에 대한 주소지 변경신고는 보안관계상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마니토바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 http://www.gov.mb.ca/health/mhsip/change.html

 

MTS MOVING WIZRRD -

http://www.mts.ca/portal/site/mts/menuitem.c5a4913ffc7f8abaa66d2523408021a0/?vgnextoid=d380a5bbf4d1c210VgnVCM1000002a040f0aRCRD

 

SHAW -   https://shaw.ca/Secure/easy-move/

 

WINNIPEG TAX CENTER - 66 Stapon RD, Winnipeg, MB  R3C 3M2  Fax number: 204-984-5164

 

CANADA POST - http://www.canadapost.ca/cpo/mc/personal/tools/ecoa/pcoa.jsf

 

 

소유권 이전일 당일에  해야 할 일

 

수도 계량기  계측 - 전화(986-4445),   참고사이트 http://www.winnipeg.ca/waterandwaste/billing/meterReading.stm

 

하이드로 및 가스 계측 - 전화 (453-6712 or 1-800-652-4490)

 

또는 http://www.hydro.mb.ca/customer_services/your_account/report_meter_read.shtml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 페이지
  • 1. 위니펙 인터내셔널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07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이 가이드북에 대하여 > 인터내셔널 센터는 새로운 이주자가 캐나다의 삶에 잘 적응…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862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7. 시내버스 이용하기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05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7. 시내버스 이용하기(Taking the bus) 위니펙 버스서비스는 “Winnnpeg Tra…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19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198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793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370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193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14. 쇼핑(Shopp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792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4. 쇼핑(Shopping) 여러분이 어떤 물건(음식, 가구, 옷 등)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60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52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6916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1586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006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바뀐 정보 알려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minse
    등록일 08.23 조회 7880 추천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11번 위니펙의 병원들을 보시면 north 에 있는 mcphillips walk-in clinic(300-22…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