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첫 사랑과 첫 부동산 계약서의 공통점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이제 완연한 봄이다. 봄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풋풋하고 싱그러운 꽃 향기를 타고 아련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일깨워 주는 묘한 매력이 있다. 첫사랑은 순수하고 말 그대로 첫 번째 사랑이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는다. 첫사랑은 깨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첫사랑의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한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하며  포근하고 설레지만 이별후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시리다.   집을 보다가 첫눈에 반해버린 집을 사기위해 작성하는 첫 부동산 계약서는 첫사랑과 너무나 공통점이 많다.

 

우선 순수함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진다.   첫사랑은 그 자체가 순수하므로 계산적인 만남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주변의 변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을 쟁취하겠다는 일념뿐이다.  첫 번째  작성하는 부동산 계약서 또한 처음으로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집을 산다는 순수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사겠다는 의욕만 앞서지  상황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  집을 사기 위해 계약서를 쓰지만 작금의 부동산 시장흐름이나 구매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이해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남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는 것도 일치하는 점이다.    첫사랑이 이뤄지기 위해선 옆에서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첫 사랑은 경험미숙때문에 깨진다.  그러나 첫사랑에 빠지면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충실하려 든다. 첫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중개사가 옆에서 중요한 조언을 해 주지만 경험을 해 보지 않은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다.

 

첫 사랑의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  잃고 난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면  기억을 증폭시킨 것처럼  실제 보다는 크게 느껴지는게 첫사랑이다.  자신이 원하는 첫번째  집을 사지 못했을 때 그 충격은 시간이 지나서야 느껴진다.  중개사가 더 좋은 집을 보여주더라도 자신이 처음 계약서를 쓴 집이 계속 머리에 남는다.  첫사랑처럼 자신이 사려고 했던 그집은 흠없고  완벽하며,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집으로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실패후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된다. 무엇때문에 , 왜 첫 사랑에 실패했는지를 곰곰히 생각하며 그 해답을 스스로 얻는다. 첫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모처럼 얻은 두번째 사랑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첫 계약서를 실패한 후 구매자들은 두번째 계약서부터 보다 진지하게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중개사로부터 집의 가치와 현재의 시장동향, 경쟁상황 등을 보고받고 두번째 기회를 성공시키기위해  애쓰는 점은 닮은 꼴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0 페이지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720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649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 고객과 중개사의 공감일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2 조회 3885 추천 0

    “집은 마음에 드는데 아직 집을 많이 보지 않아서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좋은 집을 사려면 집을 많이 봐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중…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345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레노베이션 적기는 언제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3799 추천 0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팔겠다는 고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749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자동차 교통사고시 MPI 보고 양식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13 조회 12510 추천 0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 겨울철에 집을 사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29 조회 4760 추천 0

    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15년 이상 위니펙에 살면서 그동안 살인적인 혹한의 날씨를 여러차례 경험해 봤지만 올겨울은 웬지 힘에 부…

  • 재산세의 이율 배반적 모순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5 조회 4301 추천 0

    '이율 배반적"이란 말이 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한다. 좀더 쉽게 풀어보면…

  • 중도금(Middle Payment)과 추가 계약금(Fu…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7 조회 8387 추천 0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

  • 인적없는 겨울 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차를 떠나지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8 조회 4794 추천 0

    이것은 겨울 도로에서 운전할 때 첫번째 규칙(rule No. 1)입니다. 만약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은 무…

  •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의 택시 요금 및 세…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23 조회 7914 추천 0

    위니펙 공항에 서 있는 택시 및 세단 요금표입니다.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 요금으로 GST가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마 이 요금에 택…

  • 위니펙시에서 택시를 타기 전에 미리 택시요금 계산해 보…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23 조회 6513 추천 0

    위니펙시에서 택시를 타기 전에 미리 택시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taxifarefinder.c…

  • 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3 조회 4729 추천 0

    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596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