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집보험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나 이곳에 이민와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 받은 부분만큼은 은행에게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지요. 물론 그건 한국도 그렇습니다.

같은집 구조에 같은 지역과 가격에, 같은 나이대의 구매자, 그리고 같은 보장과 같은 보험사인데도 보험료는 다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소유지분(즉, 대출금액)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는 위험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1.은행의 도움없이 자기 돈으로만 집을 산 사람과
2.50%의 융자를 끼고 산 사람의 보험료의 차이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다음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왜 다른지 아실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으면 소유주는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영어로 MORTGAGEE죠.
아무리 소유주가 잘못을 하든 사기를 치든, 집을 장기간 비운다는 등의 보험면책조항에 걸리더라도 소유주는 보험료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에, 선량한 채권자인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전액의 보상을 받습니다.
은행은 소유주를 일일이 감시할 수단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은행에 지급한 부분만큼의 SUBROGATION 책임을 또 소유주에게 법적수단으로 강제 징수해서 보험사의 손실을 보충하는거죠. 은행에 지급한 보험금과 각종 비용에 이자비용까지 떠 앉게 됩니다.
물론 못받을수도 있겠죠? 민사소송이란 시간과 비용 계산에 어느 날 사랑에 눈이 멀어 집나간 고양이가 어느날 불현듯 돌아올 확률만큼 기약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비용을 미리 어느정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재판비용까지 다 판결받으면 뭐 합니까, 지불능력이 없으면 소유주는 잠시 큰집에 가서 국가가 주는 세끼 밥 먹으면 되지만 보험사는 전액 손실이 되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파산신청이 도움이 되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보험료는 차등 계산이 됩니다. 소유주가 100% 자기돈으로 집을 샀다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거절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MORTGAGEE가 없으니 채무의 변제 책임은 0%가 되는거니까요.

맨 첫번째 글에서 남겼듯이 Subrogation은 한국과 가장 차이가 큰 보험사의 규정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든, 집보험이든, 비즈니스든, 건물보험이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어느 분이시든, 캐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험이 필요하신 분이시면 반드시,꼭,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염두에 두셔야할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보험을 가입하실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요약해서 보니 대부분 보장과 보험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보장을 줄이고 늘리는 것에 대한 보험료의 차이/ 보험사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잠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보험은 연방법규에 따라 또한 주에 따라 법규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료의 규정과 룰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판매허가가 날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연방정부에서 규정하는 보험규정에 평균적인 사고율과 위험률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금액과 보험료가 통계화 되어있어 어떠한 보험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부의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정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제멋대로 금액을 정해 사업에 참여할 확률은 허기진 어느 고양이이 앞에 남아 있을 생선튀김의 확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별 차이없다 - 이겁니다.

다만, 크고 잘나가는 보험사(ING-intact, Wawanesa,RSA등등)에서 기본보장으로 포함된 항목이
작은 소규모 보험사(credit union, co-op형태)에서는 별도가입을 해야하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전체금액을 뽑아보면 그게 그거란 소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소비자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전체 보장항목은 보시지도 않고 금액만 딱 보시고 보험가입을 결정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데 바로 비극은 시작될수 있다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소규모의 작은 보험사의 상품을 팔면 브로커들 입장에서도 커미션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망설이게 되는 점 (저희가 볼때 보험료 산정조건, 지불능력, 고객 서비스, 전체 보상과정의 소요시간, 보상의 범위등)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첫 클레임에 한해서 디덕티블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첫번째 클레임에 한해서 다음 보험료 산정시 할증을 면제하는 약속을 하기도 하며, 또 어느 보험사는 신속한 클레임 처리가 안되면 납부하신 보험료를 전액 환불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결정은 가입자의 몫인거죠.

토론토든, 밴쿠버든 어딜가서 어떤 보험을 드시든 캐나다 사회에서는 강제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내돈주고 내가 모는 자동차에 내가 보험료를 내든말든 누가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그분처럼 경찰이 대신 편안하게 세끼 밥 공짜로 주는 곳으로 모셔 갈수도 있습니다.


강제보험.


안들수가 없는 필수 보험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들고 돈만 내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사람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구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다...이게 한자로 뭐였죠? 한글 속담이었나?


글을 다 쓰고 한참 읽다보니 뭐 보험을 안팔겠다...뭐 베짱 부리는 걸로도 보입니다. 혹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신속,정확을 생명으로 알고 일하겠습니다. 안되는걸 된다고 하지 않는게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여러 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필요하신 부분은 넣고 불필요한건 빼는걸로 보험료를 맞춰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문제로 그야말로 부당하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시지 않게 하는게 제 목표이자 보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나는대로 이번엔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면 사과말씀 드립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1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집 보험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여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206 / 11 페이지
  • 상업용 매물의 가치확인을 위한 팁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14 조회 5081 추천 0

    요즘 그로서리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비지니스를…

  • 집보험 2편입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31 조회 5056 추천 0

    현재 소유하신 집에 보험을 드신 분이라거나 앞으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혹, 잘못 알고 계셨던 점이 있어 바로 아시게…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1
    등록자 ARCHE
    등록일 10.29 조회 4998 추천 1

    각 관공서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시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인터네셔날 소속된 language bank에서 통역을 하실수 있는 분들을 보내드립니다. 저…

  • 겨울철 집 관리 요령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20 조회 4985 추천 0

    올해는 일기예보대로 겨울이 일찍 올 것 같다. 집앞 정원에 서 있는 나무 한그루도 나무잎 모두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남았다. 집 앞 정원 과…

  • 커머셜(비즈니스) 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6 조회 4946 추천 0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 예측불허입니다.여름방학을 맞아 부쩍 한국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다녀오세요.아내가 여름에 백야드에서…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4934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매매자측 중개사의 속임수에 대한 의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30 조회 4932 추천 0

    나는 손님과 계약서를 쓰기 몇시간 전에는 매매자측 중개사에게 전화해 매매자가 희망하는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서 경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뭔가 …

  • 셀링플랜을 확인키 위한 9가지 질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9 조회 4923 추천 0

    집을 리스팅 할 때 좋은 부동산 중개사를 만난다는 것은 고객을 대신해 그들의 재산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셀링 플랜(Selling Plan)…

  •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21 조회 4902 추천 0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4890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계약금의 중요성과 그 의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2.13 조회 4890 추천 1

    집을 사든 상업용 매물을 사든간에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게 계약금(DEPOSIT)이다. 계약금은 구매자가 쓴 계약서에 명시한…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2편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4 조회 4769 추천 0

    오늘은 비즈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많은 스시집들이 매년 수백만불의 생선과재고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 인적없는 겨울 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차를 떠나지 마세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8 조회 4709 추천 0

    이것은 겨울 도로에서 운전할 때 첫번째 규칙(rule No. 1)입니다. 만약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은 무…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서만 돌보는게 아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701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집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1 조회 4685 추천 0

    구매자들은 자기가 사려는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장가격보다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다.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