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벌금받아, 법정에서 그 법률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예정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토론토(Toronto), 위니펙(Winnipeg), 에드먼턴(Edmonton) 시가 그런 규칙을 강제하는 지자체들(municipalities) 중 몇 개 도시들입니다. 만약 한 주택 소유자(a homeowner)가 시가 소유한 집 앞 도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에 직면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니펙 시의 한 주민(resident)이 위니펙 시와 이런 종류의 법적인 잔디 전쟁(legal turf battle)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한 재향 군인(a military veteran)인 리처드 하이커웨이(Richard Hykaway)는 그의 집과 인접한 도로의 잔디를 깎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잔디를 깎는 것은 그의 권리와 자유(rights and freedoms)에 위법이 되는 노동(labour)을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시는 도로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그의 의무라고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리처드 하이커웨이(Richard Hykaway)는 그 벌금에 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9월에 법정에 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도로 전쟁(boulevard battle)으로 2013년에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리 및 자유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하에서 마지못해 잔디를 깎지 않을 도전(a challenge)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 2013년 9월에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들의 도로 관리에 대한 서로 다른 법률과 벌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도  시 의 무   사 항 벌   금
금 액 내  용
토론토
(Toronto)
토론토의 주택 소유자들은 시가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해주지 않는 한 그들의 주택에 인접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에는 도로가 쓰레기가 없고(litter-free), 나무를 다듬고(trimming trees), 잔디를 깎는 것(cutting the grass)을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0 시가 어떤 수리 또는 대안을 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
밴쿠버
(Vancouver)
도로 옆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도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다. $250  
위니펙
(Winnipeg)
위니펙의 주택 소유자들은 1992년 이래 주택과 인접한 도로의 잔디를 깎는 것을 법으로 요구합니다. 위니펙 시의 살기 좋은 지역법(neighbourhood livability bylaw)은 그들의 집에 이웃한 도로가 (양끝이 다른 거리로 통하는) 도로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그 도로의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본)
$107 ~
(최고)
$1000
기본 벌금에 추가하여 소요된 시간당 $77의 작업 비용을 청구 
캘거리
(Calgary)
캘거리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부동산 주위에 있는 도로들처럼 통로/도로의 중앙선까지 그 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00  
에드먼턴
(Edmonton)
에드먼턴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 부동산의 인접한 도로들에서 적당한 길이로 잔디를 깎고, 나뭇잎들을 청소하고 가지 치기를 해야 합니다.   $250  
핼리팩스
(Halifax)
시의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인도(sidewalk)와 도로가(curb) 사이의 잔디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237.50  
오타와
(Ottawa)
도로의 사용과 관리법(the use and care of roads bylaw) 하에서 오타와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집에 인접한 도로에서 잔디와 잡초를 깎고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205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7-07-25 18:14:24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에서 복사 됨]
http://www.kosarang.net/g4/bbs/board.php?bo_table=06_1&wr_id=5865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2 페이지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255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161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5751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6822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282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걸을 목표로… 댓글 5
    등록자 jang
    등록일 11.01 조회 11441 추천 0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 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나? -- “$500,000”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것 중의 하…

  • 마니토바 운전면허 교환시 참고사항 댓글 3
    등록자 winnimagpie
    등록일 10.29 조회 12933 추천 1

    <한국에서 가져와야 할 준비물>1.영문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받아 오세요. 경찰서에도 발급을 해 주지만 흑백으…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1
    등록자 ARCHE
    등록일 10.29 조회 4998 추천 1

    각 관공서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시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인터네셔날 소속된 language bank에서 통역을 하실수 있는 분들을 보내드립니다. 저…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8
    등록자 flow
    등록일 09.15 조회 9897 추천 3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위니펙의 병원들에서는 영어가 안되는 신규이민자 등을 위해 따로 통역사를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9829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매니토바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5.17 조회 15276 추천 1

    매니토바(Manitoba)주정부와 한국정부가 2001년도에운전면허 교환협정을맺은 이후로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곳에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

  • 이민자 봉사기관 석세스
    등록자 양정배
    등록일 05.09 조회 10646 추천 0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100% 자금 지원을 한 캐나다 정착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예비 한인 이민자에게 서울에서 제공됩니다. 캐나다이민정착지원서비스(…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248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371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639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