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작성자 정보

  • j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 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소유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Toyota Camry 기본형을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은 $20,691, 구매 후 5년 동안 차량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43,144. 이 비용은 gas, 차량수리비, 차량감가상각비용, 그리고 구매 시 발생한 세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고 있는 것 만으로도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본인에게 당장 불 필요한 비싼 차량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

1.       중고차를 구매한다: 1년 된 중고차는 차량 가격이 30% 가량 떨어지면서도 차량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다.

2.       만약 새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최소한 5년 이상을 가지고 10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초기 5년은 새 차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가 비싼 상태이고 10년 이상을 유지한다면 10년 중 마지막 3,4년은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신혼부부에게 많이 하는 조언 중의 하나가 훗날 아이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 크고 비싼 새 차량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중고 혼다 시빅으로 가능한 것을 아이가 많아지고 클 때를 대비해 비싼 새 SUV을 미리 사는 건 낭비라는 이야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민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의 하나가 차량입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 한국 같지 편하지 않은 이곳에서는 차량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2년 중고차가 돈 대비 차량가치 면에서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의 경우도 3년전 랜딩하자 마자 중고차량을 구매하려 했던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차량 전문가도 아니고 차량상태만 보고 차가 괜찮은 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원하는 정도의 차량이 그 기간에 몇 대 없어 보름가량을 원하는 중고 차량을 구하려 다니다가 포기하고 대신 저렴한 가격의  새 차를 구매한 기억이 납니다. 테스트 운전시 아는 정비센타에 가서 차량상태를 봐 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허락안하는 딜러도 있었고 보는 차량마다 정비센타에 가서 확인하는것도 쉽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

하늬바람님의 댓글

  • 하늬바람
  • 작성일
정말많이 드네요
전체 38 / 2 페이지
  •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7 조회 6618 추천 0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261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439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530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545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818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7985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시행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021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눈구역(snow zones) 문자를 아십니까?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9 조회 8199 추천 0

    위니펙시는 2012년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위니펙 시내를 많은 눈구역(snow zones)으로 나누고, 각각의 눈구역(snow zones…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449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한국,캐나다 자동차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7 조회 8821 추천 0

    타주에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남깁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789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20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320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617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