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일정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 IELTS (아이엘츠) 보다 CELPIP(셀핍) 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LTS (아이엘츠) 가 영국에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시험이라면, CELPIP(셀핍) 은 캐나다에서 만들어 캐나다 이민/취업/유학/시민권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CELPIP(셀핍) 은 시험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캐나다에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 CELPIP 홈페이지 >


< 시험 신청서 접수 >


< CELPIP 시험의 종류와 응시료 >

■ CELPIP General (CELPIP-G) : $250 CAD + tax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Skilled Workers/Professionals Class, Canadian Experience Class,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다양한 주정부 추천자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s) 응시자들, 캐나다 취업 예정자들에게 적합한 시험.

 CELPIP General LS (CELPIP-G.LS) : $150 CAD + tax

캐나다 시민권(Canadian citizenship)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험(듣기와 말하기 시험)

 CELPIP Academic (CELPIP-A) : $250 CAD + tax

캐나다 이민상담가 규제위원회(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약자 ICCRC)의 회원들
Suitable for members of the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이민 전문직 종사 학생들(Immigration Practitioner Students)과 다양한 BC주 대학교들에 응시한 후보자들(candidates)에게 적합한 시험


< CELPIP 시험 가이드(자료들) >  --> 유료입니다.


< 시험 후기 >


< 매니토바주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시험 일자 >

 장소 : HERZING COLLEGE WINNIPEG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 2 페이지
  • 캐나다 은행의 수표에 대한 설명 및 은행 계좌번호 알아… 댓글 1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13 조회 13684 추천 0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페이팔(Paypal)등 인터넷 결…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567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인적없는 겨울 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차를 떠나지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8 조회 4768 추천 0

    이것은 겨울 도로에서 운전할 때 첫번째 규칙(rule No. 1)입니다. 만약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은 무…

  • 자동차 교통사고시 MPI 보고 양식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13 조회 12482 추천 0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 매니토바주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6549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입니다. 매니토바주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각 지역에는 여러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464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476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266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435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505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이사하고 바뀐주소로 할일 댓글 1
    등록자 검뎅
    등록일 08.19 조회 7096 추천 0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도 바뀌는데 바뀐주소로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가서 주소 이전. 헬스카드 주소…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182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매니토바주에서 IELTS 영어시험 보는 곳과 관련 정보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9 조회 10801 추천 0

    시민권 시민, 취업비자 신청, 대학 입학 신청시 영어 능력 증명의 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구받는IELTS 영어시험에 대하여 인터넷에 찾은 정보를 …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049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2013년 지하실 침수 방지시설 위니펙시 보조금 지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3.08 조회 11490 추천 0

    매년 봄마다 겪게 되는 봄 홍수의 위험, 특히 녹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역류하거나 마당 또는 도로를 범람하여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면 정말…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