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위약금 안내도 돼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CRTC regulations)이 수요일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CRTC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

현재까지 2013년 12월에 시행된 CRTC의 무선 규약(CRTC’s wireless code)은 새로운 휴대폰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6월 3일부터는 모든 휴대폰 계약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에 3년 휴대폰 계약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위약금(penalties)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CRTC 에서 비싸지않는(혹은 합리적인, reasonable) 수수료라고 부르는 돈을 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다양하지만 CRTC는 휴대전화 회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계약 법률 요약

- 휴대폰 약정 2년 후엔 위약금없이 계약 취소 가능
여러분이 2년 이상의 휴대폰 계약을 했어도 이제부터는 2년 이상이 지나면 위약금없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타 및 로밍 수수료 부과 한도를 제한
추가적인 데이타 비용 부과(data charges)와 국제 데이타 로밍 부과(international data roaming charges) 한도를 제한하여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의 전화비를 받는 것을 방지 

- 언락 휴대폰(Unlocked cellphones)
여러분의 휴대폰을 90일이 지나면 언락(unlock)할 수 있고, 휴대폰 가격을 모두 지불하면 바로 언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언락(unlock) - 계약한 휴대폰 회사말고는 다른 휴대폰 회사의 통신망을 사용못하게 휴대폰에 제한을 하는데 이것을 해제하는 것

- 시험 기간
여러분들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위약금없이 휴대폰을 15일 이내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언어
여러분의 계약서 및 관련 서류들은 여러분들에게 암호로 쓰여지지 않은(plain language) 상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rtc.gc.ca/wirelesscode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TV Winnipeg액세스 위니펙 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5-06-03 13:41:22 캐나다 소식에서 복사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3 페이지
  •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지자체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3 조회 1388 추천 0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행정구역(지자체)을 보여주는 지도를 찾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링크된 사진: 출처 - 지방 자치 단체들 및 지방 정부…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4918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396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678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462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56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454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09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