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현 하퍼 캐나다 연방정부가 들어오면서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것을 정권을 잡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 가니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살이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은 직접 자금적인 혜택을 캐나다 가정에 지원해서 그들 가정의 어린이 복지를 후원함으로 일과 가정의 생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은 6세이하 어린이당 매월 100불씩 나뉘어 지급됩니다. 


아래 신청서를 출력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양식 RC66 -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PDF rc66-09e.pdf (64 KB)  <--  프린트 출력후 내용을 기입해서 메일로 접수
PDF fillable rc66-fill-09e.pdf (1720 KB)  <-- 파일을 열고 내용을 기입후 프린트로 출력, 메일로 접수 

기존에 CCTB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UCCB를 못받고 있으면 정부에 연락을 해보세요.

관련자료

댓글 2

brighteyes님의 댓글

  • brighteyes
  •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저도 두명의 아이들이 있는데,그것이 만 6세까지 적용되나요?아님 6세는 적용되지않나요?궁금하네요^^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지급대상이 6세이하니 만 6살도 적용되겠죠.
전체 206 / 3 페이지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870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7. 시내버스 이용하기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15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7. 시내버스 이용하기(Taking the bus) 위니펙 버스서비스는 “Winnnpeg Tra…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30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09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804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ult ESL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386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00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14. 쇼핑(Shopp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03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4. 쇼핑(Shopping) 여러분이 어떤 물건(음식, 가구, 옷 등)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72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65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7029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할 곳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1716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시행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119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바뀐 정보 알려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minse
    등록일 08.23 조회 7990 추천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11번 위니펙의 병원들을 보시면 north 에 있는 mcphillips walk-in clinic(300-22…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755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