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플랜 B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없이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나의 팀  파트너인 조나단은 오늘 아침 굉장히 실망된 목소리로 어제 27만불 찌리 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썼느데 15개의 오퍼가 몰려 3만불을 더 쓰고도 집을 사지 못했다고 투덜된다.   팀내 가장 친한 지기인 글렌은 어제 밤에 있었던 매매를 카운터 오퍼(매매자들이 구매자에게 역으로 제시하는 매매가)때문에 끝내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듯 혼자 투덜거린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빚어진 셀러 마켓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위니펙 부동산 마켓 분석표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15만불에서 29만9천불 대 까지의 주택 매매 거래액이  총액 대비  58% 까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표 참조)  작금의 셀러 마켓의 양상이 가장 두드러지며  과당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이 가격대의 시장인 것이다.  이 가격대 시장은 리스팅 된 집의 퀄리티가 가격에 비해 조금이라도 좋으면 리스팅 가격보다 적게는 2-3만불에서 5만불까지도 웃돈이 얹어지는 정상을 벗어난 시장이라 봐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여건에서는 구매자가 원하는 집을 적정가격에 사기란 불가능하며 결국 무리를 해서 집을 샀다면  4-5년 뒤에 집을 팔 경우에 돌아오는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까먹는 악수를 범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내 손님들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집이 어떤 시장에 속해 있는지는 두 세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깨닫는다.  나는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상 플랜 A를 고수해야 손님들에 대해선 그들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해 드린다.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거나 이미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사려는 주택보다  여유있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손님들에겐 플랜 B를 권해 드린다.

 

플랜 B의 모토는 ''비가 오면 비를 맞지말고,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피하자''는 것이다.  무리가 안된다면 일단 과열된 시장을 피해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장으로 옮기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선 누구는 좋은 집을 사기 싫어 사지 않는 줄  아느냐구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셀러 마켓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플랜 B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예로 나의 손님 중 한분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지만 조만간 비지니스를 시작해야 하는 터라 좋은 집을 사기보다는 차선으로 학군이 좋은 쪽에 적당한 집을 사길 원했다. 그가 원하는 가격대는 25-30만불 대였지만 매번 계약서를 쓸때 2-3만불을 웃돈을 얹고서도 심한 경쟁때문에 여러번 고배를 마셨다.  27-28만불 짜리 집이 32만-33만불 짜리로 둔갑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그 손님은 결국 플랜  B를 선택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단 비싼 집을 샀지만 결과에 만족스러워 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4 페이지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440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43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 모든 보험료에 PST 8%가 붙습니다. 7월 1일부로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5 조회 3897 추천 0

    마니토바 주정부가 작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니토바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037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매니토바주에서 IELTS 영어시험 보는 곳과 관련 정보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9 조회 10612 추천 0

    시민권 시민, 취업비자 신청, 대학 입학 신청시 영어 능력 증명의 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구받는IELTS 영어시험에 대하여 인터넷에 찾은 정보를 …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909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2013년 지하실 침수 방지시설 위니펙시 보조금 지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3.08 조회 11380 추천 0

    매년 봄마다 겪게 되는 봄 홍수의 위험, 특히 녹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역류하거나 마당 또는 도로를 범람하여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면 정말…

  • 응급차량 및 견인차 옆을 지날 때 20km/h 속도 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12905 추천 0

    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 겨울철에 집을 사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29 조회 4638 추천 0

    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15년 이상 위니펙에 살면서 그동안 살인적인 혹한의 날씨를 여러차례 경험해 봤지만 올겨울은 웬지 힘에 부…

  • 이사 댓글 1
    등록자 아자
    등록일 01.07 조회 6575 추천 0

    렌트 아파트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재계약 했는데 올 4월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9월 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647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0.25 조회 7837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백신 접종 종류및 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및 요약 글입니다.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기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분들…

  • 위니펙시의 구급차(앰블런스) 사용 비용 $767 -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0 조회 11593 추천 0

    매니토바주는 주정부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병원을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

  • 레노베이션 적기는 언제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3656 추천 0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팔겠다는 고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 신원도용 막기위해 SIN(사회보험번호) 카드 발급 중단…
    등록자 KoNews
    등록일 05.16 조회 15650 추천 0

    캐나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돈을 아끼고 신용도용(identify theft)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프라스틱(pl…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