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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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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평생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 그리고 법원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캐나다라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보다 인권상황이 더 좋다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살다보니 예절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종종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경찰들도 시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은 아니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신고만 받아줄뿐 해결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는 그냥 이민자로서 그런가 보다 체념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살다보니 주위에서 교민분들이 캐나다 사람들에게서 불이익을 받는 모습을 가끔씩은 목격을 하고 이민온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캐나다 사람들이 종종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특히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때 참고하라고 이 글을 씁니다.

혹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캐나다인들로 부터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에 가보세요. 작은 금액일때는 큰 부담없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캐나다인들에게 본 때를 보여줘야 할 때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니토바주 소액 소송 법정 홈페이지

http://www.manitobacourts.mb.ca/faq/faq_small_claims.html#introduction


홈페이지의 글을 읽어보니 $10,000 이하의 소송 금액은 이곳 소액소송 법정에서 소송을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소송금액이 $5,000 이하는 수수료가 $50, $10,000 이하는 $75 이라고 하니 소송을 위한 서류와 증거물을 가지고 변호사없이 소송을 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 소송 대상 : $10,000 이하 금액

■ 수수료 :

$5,000 이하 : $50
$5,001 ~ $10,000 : $75

■ 소액법정 주소

Brandon 100 - 1104 Princess Avenue 726-6240
Beausejour 신청:
101 -235 Eaton Avenue, Selkirk

법정 심리:
20 First Street South, Beausejour
785-5122
Boissevain 신청:
100 -1104 Princess Avenue, Brandon

법정 심리:
420 S. Railway Street, Boissevain
726-6240
Dauphin 114 River Avenue West 622-2087
Flin Flon 104 - 143 Main Street 687-1670
Killarney 신청:
100 -1104 Princess Avenue, Brandon

법정심리:
725 Broadway Avenue, Killarney
726-6240
Minnedosa 70 - 3rd Avenue South West 867-4722
Morden 301 Wardrop Street 822-2882
Portage la Prairie 신청:
25 Tupper Street North

법정심리:
20-3rd Street South East
239-3383
Russell 신청:
70 - 3rd Avenue South West, Minnedosa

법정심리:
106 Shell River Avenue South, Russell
867-4722
St. Boniface 227 Provencher Blvd. 945-8010
Selkirk 101 - 235 Eaton Avenue 785-5122
Steinbach
Provincial Court
*Special
신청:
227 Provencher Boulevard, St. Boniface

법정심리:
Unit A - 284 Reimer Avenue, Steinbach
945-8010
Swan River 201 - 4th Avenue South 734-2252
The Pas 300 -3rd Street East 627-8420
Thompson 59 Elizabeth Drive 677-6757
Virden 232 Wellington Street West 748-4288
Winnipeg 신청:
100C - 408 York Avenue

법정심리:
3rd Floor, 373 Broadway
Phone:
945-3138
Fax:
948-2369
Phone:
945-5383
Fax:
948-2369




다음은 홈페이지에 있는 FAQ(자주하는 질문)을 번역했습니다. 법률용어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문맥을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혹 잘못 번역한 곳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법정 양식은 어디서 얻나요?

Where can I get court forms?


양식은 아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Statutory Publications Office
200 Vaughan Street
Winnipeg MB
R3C 1T5
전화: 무료전화 1-800-321-1203
         위니펙 또는 매니토바주 밖: 204-945-3101
팩스: 204-945-7172
E-mail: statpub@gov.mb.ca


지불방법

모든 요청은 선불이며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니펙의 200 Vaughan Street 사무소에서 현금, 현금카드(Interac)로 지불
- Visa, Master 카드, 수신인이 "Minister of Finance" 로 표시된 수표(Cheques) 또는 송금환(Money Orders)



법정 양식 또는 법정 규칙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Can I find court forms or Rules of the Court online?

여러분은 Laws of Manitoba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v.mb.ca/chc/statpub/index.html

위 인터넷사이트에 가면, "Enter Manitoba Laws" 를 눌러 특정한 정보를 찾으세요.



법정 서류를 제출 할 때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 fees that I will have to pay to file court documents?

The Law Fees and Probate Charge Regulation
에 모든 법정 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http://www.manitobacourts.mb.ca/court_fees.html



내 법정 서류의 복사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How can I obtain a copy of my court documents?

당신의 법정서류가 있는 소액소송법정(Small Claims Court)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직원은 최소 $2.50(첫장은 $1, 추가장은 장당 50센트)에 복사본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동작하는 복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번호없이 내 서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Can I obtain information on my file without the file number?

예, 법원직원은 당신의 이름(full name)으로 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 have been served with court documents. What should I do?

법원직원은 당신에게 법률적 조언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재판관앞에서 소송절차중에 당신 자신을 대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 효력있는 구제방법 또는 법정으로 부터 찾아질 결과물 등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원고의 신용안에 보유하고 있는 잔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How do I find out the balance of money being held in Suitor's Trust?

전화 또는 팩스로 법원사무소로 연락을 하세요. 당신의 이름이나 파일번호로 법원직원이 찾아 줄 수 있습니다.



소액법정에서 심리중 법정직원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What should I call a Court Officer in a Small Claims Hearing?

당신은 이런 경우 법정직원을 '서(Sir)' 또는 '마담(Madam)'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 신용등급으로 부터 삭제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How do I get a judgment removed from my credit rating?

당신이 판결로 빚진 사람에게 마지막 지불을 할 때, "Notice of Satisfaction(만족통지서,법원에 서식 있음)"에 서명을 받으세요. 만약 "Notice of Satisfaction(만족통지서)에 서명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의 신용등급으로 부터 삭제 판결을 받고 싶으면, "Notice of Motion" (수수료 $75)와 판결이 만족되었다는 명령선언을 위한 소액소송법정에서의 진술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심리(hearing)는 왕좌 재판소(Court of Queen's Bench ,고등법원의 한 부서) 재판관 앞에서 일정이 잡히고, 그 때에 빚을 모두 갚았다는 도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상 Court of Queen's Bench  SMALL CLAIMS DIVISION 홈페이지에서 인용 번역함.



한국이 아닌 외국에 살면서 확실하지않지만 가끔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확실한 물질적 손해는 당할 때는 참지마시고 풀고 사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는 것만이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문제없이 사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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