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파이프로 유발된 모든 사고와, 기계류의 오작동 또는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이 조항이 가입되어 있어야 건물전체와 설비,재고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교포들이 초기의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경험도 없고, 영어도 잘 구사하지 못하는 관계로 비슷한 위치, 비슷한 업체에 비해 비싼 보험료를 내십니다.

남들보다 비싼 보험을 내니 당연히 모든 보장이 다 되어있을꺼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오해십니다.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모든 집에 모든 재산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값비싼 결혼반지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건 보험보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너무나 부인을 사랑한 나머지 결혼기념일마다 번쩍이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주는것은 아닙니다(우리 부인이 그래서 절 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의 약관엔 최소한의 보석류를 보장하고 나머지 비싼 고가의 보석과 미술품등은 따로 보장항목에 포함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싯가 5만불 상당의 1캐럿짜리 다이아반지가 너댓개쯤은 모든 집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1년의 보험료는 몹시 비싸집니다.아마 1년에 1,000불씩은 더 내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들게하고, 통상적인 약관속에는 빠져있게 됩니다.

다시 커머셜의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커머셜 건물에 보일러와 기계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창고업, 운수업, 금융업, 변호사 회계사등 일반 사무실(한국인 교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로서리나 식당 비즈니스를 제외한 ) 대부분의 업종은 이 보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 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된겁니다.
보험 약관에는 선택사항이 되지만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거나, 대용량의 냉장고등이 반드시 필요한 식당과 그로서리 비즈니스에는 필수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하셔야하는 필수사항이라는게 아이러니 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화재사고가 밖에서 불이 옮겨붙거나, 방화범이 밖에서 맘 먹고 불을 붙이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부화재시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가 없는 건물은 한푼도 못건지고 쫄딱 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항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BOILER & MACHINERY POLICY(EQUIPMENT BREAK DOWN)은 반드시 거기에 쓰여있어야만 합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1년에 필요한 보장을 넣어 100불, 200불 더 내셨다고 해도 다음해 회계사가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당장 아끼는것이 현명해 보이지만 결론을 꼭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뜻하지 않은 사고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하소연을 하시지만 제가 도와드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도 드리고 싶지만 수만, 수십만불의 손실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에는 너무 큰 장애물입니다.

적절한 조언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막아드리는 방법뿐이죠.

문제는 사고가 나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보신 분들은 전혀 자신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한국이든 캐나다에서든 말이죠.

좀 섬뜩한 내용만 채웠네요. 이번 칼럼은 요즘 제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중 비즈니스 오너들이 반드시 아셔야할 내용같아서 급하게 쓰게되었습니다. 사고가 줄을 잇고 있어서요. 다소 딱딱한 내용들이라 읽으시는데 힘드셨겠습니다.

다음엔 조금 순화(?)시켜서 올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2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질문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알지못하는 불특정 타인이 내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VANDALISM 조항에서 100%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근거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가셔서 <부지불명 신고서>를 작성하셔야만 하며,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셔야만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실수 없습니다. 여기는 약간 다릅니다. 피해금액이 1,000불 이상의 사고는 MPI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후에 천천히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DEDUCTIBLE 만 내시면 보험가입의 금액한도내에서 그 손해가 얼마이든 간에 MPI는 사고수리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역시 AUTO LOSS OF USE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수리시 최대 한달간 렌트카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헤라뷰티살롱님의 댓글

  • 헤라뷰티살롱
  • 작성일
이제서야 봤네여. 여기 내용처럼 오늘 가입해 주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206 / 7 페이지
  • 이사 댓글 1
    등록자 아자
    등록일 01.07 조회 6651 추천 0

    렌트 아파트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재계약 했는데 올 4월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9월 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7 조회 6730 추천 0

    고객으로 부터 주택이든 상업용 매물이던 간에 리스팅 요청을 받고 만나면 마무리 과정에서 꼭 한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C…

  • 교통사고 처리요령 2편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23 조회 6867 추천 0

    지난 글에는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 요령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고신고후 뒷처리의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에 주로 묻는 질…

  • 내 집 매매시 자가 연출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1 조회 6917 추천 0

    위니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년이 넘어 버렸다. 세월이 화살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외에 개업한 …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6997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이사하고 바뀐주소로 할일 댓글 1
    등록자 검뎅
    등록일 08.19 조회 7067 추천 0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도 바뀌는데 바뀐주소로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가서 주소 이전. 헬스카드 주소…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215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253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7 조회 7373 추천 0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427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446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489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525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525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533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