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렌트보험? 콘도보험?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 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에 세입자로 입주할 경우 이미 집주인은 건물에 대한 일체의 보험을 가입했을겁니다.
또한 콘도를 구매할 경우 융자를 받은 은행(또는 변호사의)요청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셨을겁니다.
물론, 몰기지를 얻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됩니다.

철수가 새로 이민와 집을 구매하기 전에 일정기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알기위해 필요한 1~2년간 렌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철수의 집에 화재가 나거나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때 집주인의 보험사에서는 건물의 수리에 대한 보상만 처리되는게 당연합니다. 건물의 뼈대를 세워주고 벽을 세우고 페인트 칠을 한 후 가버립니다. 세입자인 철수의 소유물이나 시설은 어떠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철수와 가족의 옷가지는 물론이고 컴퓨터, TV, 가구, 그릇하나도 보상안해줍니다.

만일 그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철수와 그 가족으로 인한것이라면, 철수와 그 가족은 살림살이를 자비로 새로 장만해야하며, 그 집을 수리한 집주인의 보험사는 그 피해가 철수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피해액 전부를 철수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옆집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그 옆집의 피해는 그 옆집 주인의 보험사에서 보상된 후 옆집의 보험사 또한 보상액 전부를 철수에게 전부 청구합니다.

따라서 렌트해서 살고 있는/또는 콘도에 살고있는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보험이나 콘도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액은 건물이 제외되므로 집주인으로써 가입하는 하우스보험에 비해 무지 저렴합니다. 살림살이의 한도에 따라 적용되는 1년의 보험료는 2~300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일 발생할 철수의 책임에 대한 1백만불의 책임보험과 다양한 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나중에 철수가 자기집을 사서 보험을 들 경우, 그동안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1년에 3~400불의 디스카운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거래되는 보통 하우스의 1년 보험료가 800 ~ 1,000불정도인것 같습니다.
하우스를 구매하기전에 세입자로 살때 저렴한 렌트보험을 먼저 들고 모든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철수 자신을 지키고, 나중에 현재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더 큰 집보험 할인을 받을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렌트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보험사무실로 가셔서 TENANTS FORM 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림살이(Contents) 한도 금액이 기본으로 설정되면 그 한도내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Replacement Cost로 보상이 약속되며,
2. 일시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난 경우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철수와 가족들의 소유물은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3. 집이 화재나 보험가입항목인 손실로 인해 수리중일 경우, 수리기간중 호텔이나 다른집을 렌트해서 살수 있는 숙식비용(Additional Living expenses)이 포함됩니다.
4. 아까 철수에게 청구된 수리비 1백만불의 책임보험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동네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실수로 다치게 했을경우도 여기에서 커버됩니다. 철수가 골프를 치다가 뜻하지 않은 생크나, 400야드의 장타에 앞팀 플레이어 뒤통수를 골프공으로 가격해서 뇌진탕을 가했을때도 여기서 커버해줍니다.

TENANTS FORM 과 CONDO FORM은 약간 다릅니다. CONDO FORM은 말그대로 공동건물( =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빌딩의 개/보수 공사시 각각의 콘도 소유주에게 할당되는 수리비와 비용부담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하기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AUTOPAC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면허를 교환하시는걸 보면 요즘 들어 이주해 오시는 교민들이 부쩍 증가한것 같습니다.
첫발은 잘 디디시고 행복한 캐나다 생활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7 페이지
  • 집을 구입해야 하는 적기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05 조회 5597 추천 0

    이제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의 마지막 성수기인 10월을 맞았다. 통상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경우 2-3월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 오픈 하우스를 잘 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7 조회 4018 추천 0

    하반기 부동산 성수기인 10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 9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인 탓에 매매시기를 고민해온 매매자들…

  • 원칙없는 중개료 인하 유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0 조회 5349 추천 0

    ◆이번 글은 주제가 무거워 몇 번인가 고쳐 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었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있는 그…

  • 상업용 매물의 가치확인을 위한 팁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14 조회 5200 추천 0

    요즘 그로서리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비지니스를…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391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페이지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387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7 조회 7424 추천 0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5298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7045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543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399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클로징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03 조회 8551 추천 0

    클로징 단계란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구매자와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짓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특히 클로징 단…

  • 매매자측 중개사의 속임수에 대한 의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30 조회 5012 추천 0

    나는 손님과 계약서를 쓰기 몇시간 전에는 매매자측 중개사에게 전화해 매매자가 희망하는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서 경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뭔가 …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565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725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