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가구당  부채 탕감을 위해 새로운 모기지 룰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돼 왔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모기지 룰 변경은 가구당 부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이자 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년간 캐나다 경제를 주도해온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앞으로 모기지 대출규정이  강화됨으로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겐  현금지급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분할 상환기간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수요측면에서의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새 모기지 룰 적용이전에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구입키 위해 장사진을 이룰 것이란  예측에도 현재 이렇다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초 집 매입 또는 매매를  계획중인 구매자나 홈오너들이 자신들의 매입, 매매시기를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었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JUDY LINDSAY TEAM 리더인 ALLAN ASPLIN은 이와관련 “물론 대출 규정이 강화 됨으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젊은 바이어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룰이 단기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6년동안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수급의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해 왔고 올해에도 캐나다 전체시장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현재로선35년 상환기간제도가 사라지기 전에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는 집 구입 희망자가 몰려 주택시장이 붐을 이룰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몇 몇 고객으로 부터 지금 집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전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단기적으로 바이어들이 몰려 든다거나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모기지 대출 규정강화로 오히려 신용과 함께 현금 동원력을 지닌  바이어들이  중심 이 된 안정된 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며  이들은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한달 생활 자금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것 같다” 고 밝혔다.  (김실영 부동산 중개사)

 

(새 모기지 룰 요약)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모기지 룰을 살펴보면  

 

- 대출금 비율이 집값의 80%를 넘는 정부 보증 모기지에  대한  상환 기간이  최대 35년에서 30년으로,

-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최대 한도도 현재 집 가치의 90%에서 85%로 줄어 들었고

- 집 담보 신용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제 가 폐지된 것 등 세가지로 집약된다.

 

실예를 들면 3월 18일 이후에 연 소득이 4만불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 35년 모기지 상환기준으로  최대 20만불 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30년 기준으로 전활될 시 18만5천불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즉 자신의 소득과는 별도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집을 살 때 종전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집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7 페이지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를 제공하는 단체들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554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7895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592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7 조회 6688 추천 0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

  • 집보험 2편입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31 조회 5125 추천 0

    현재 소유하신 집에 보험을 드신 분이라거나 앞으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혹, 잘못 알고 계셨던 점이 있어 바로 아시게…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685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공정한 거래 1편. 부동산 중개사 고르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8732 추천 0

    다소 쇼킹할수도 있는 내용을 연재하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한동안 망설였다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캐나다에 온지 벌써 7년째, 처음먹었…

  • 공정한 거래 1편-부동산 중개사 고르기2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8434 추천 0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 타국에와서 같은 동포끼리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조차 그들에게는 때때로 이상하게…

  • 공정한 거래 2편 - 집 구매하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9272 추천 0

    이번에는 집 구매할때 적절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접근요령에 대한 글입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구매자의 <…

  • 커머셜(비즈니스) 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6 조회 5052 추천 0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 예측불허입니다.여름방학을 맞아 부쩍 한국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다녀오세요.아내가 여름에 백야드에서…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313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감가상각에 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4 조회 6301 추천 0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 이죠? ...맞나? ㅡㅡ;;암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시간…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270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8121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렌트보험? 콘도보험?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03 조회 6655 추천 0

    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하우스에 세입자로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