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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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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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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 이죠? ...맞나? ㅡㅡ;;

암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 잔여수명의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도 구매를 일단 하신 후의 가격은 몇년사이에 심각한
감가상각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몇년이 흐른후에 그 다이아몬드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사고시 보상을 결정할때는

<구매가격 - 감가상각 = 실제가격 : Actual Cash Value( 편의상 ACV 로 부르겠습니다) > 이 공식입니다.

감가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디자인의 구식화, 재판매시 매매가, 제품의 하자나 고장여부와
실제 사용가능 여부등을 모두 포함한 아주아주 복합적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별로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결국 금액을 깎겠다는 뜻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나 집의 건물에 대한 적용이면 아주아주 문제가 심각해진답니다.
만일 지은지 50년된 오래된 건물에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멋진 집이 단숨에 방하나만 지어줄 가격밖에 안될수 있겠지요?
그 당시 물가를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건물자체의 가격에 매년마다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또는 50년된 자재를 구하고, 50년전의 시공방식으로 지어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50년전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한 인건비때문에 설계도를 만들고 자재를 구매한 후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을수도 있는거지요.

때문에 정상적인 상식으로 보험 가입시 건물에는 ACV 를 적용하지 않게됩니다.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건물가격은 새로 짓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거죠.

이게 바로 Replacement Cost 랍니다.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외워두시는 편이... ^^

여러분의 보험 보장내용을 살펴보세요.
Guaranteed Replacement Cost 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정상적인 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바로 그 시점에 산정된 건물금액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시 무조건 같은 건물로
지어준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왕창 오르던 말던 보장하겠다...그거겠죠?

하지만 없다면? 자동으로 ACV 란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몇번 봤습니다.

음...늘 말씀 드리지만 보험료에 민감하신 분들께서 자주 맞딱드리게 되는 실수중 하나는
보장내용에 상관없이 보험료만 절약하는겁니다.

ACV 로 하실경우 보험료를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에 집이나 건물을 살때
보험사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사고났을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50만불을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20만불이 될지, 30만불을 줄지 아무도 미리 알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신차를 뽑고 나중에 중고차로 매매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감가상각이 얼마나
소유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실겁니다.

양심있는 브로커라면 절대 새건물에 ACV 를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물에는 어쩔수 없이 적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조건이 아니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ㅜ.ㅜ
보험사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때때로 받게 되는 질문중 하나는 바로 매년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씀하시는건데요
바로 그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바로 Guaranteed Replacement Cost 때문입니다.
매년 노동자의 미니멈 페이가 올라가지요? 인건비와 자재비 + 물가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건물을 지어주는 비용이 내려갈리가 없는거죠

다만, 가입자의 보험 경력, 흡연 여부, 무사고 여부등에 따라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그래서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구매하신 집의 가격은 보험료 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땅값은 아예 상관이 없구요.
새건물일수록, 집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보험료는 싸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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