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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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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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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듣는 질문을 위주로 하다보니...읽으시는 분들께 되려 헷갈리게 하는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이민왔다고 유세부리고 정착한 년도를 계급장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께 제가 겪었던 같은 시행착오와 분노를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글을 씁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는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계급장이 아니라 의무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오신 분들이 기꺼이 아는 부분을 나누시고, 조금씩 더 배려하다보면 동포사회가 정말 아름다워질꺼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저 자신부터도 늘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을 잃지않고 살기를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글을 쓸때마다 마음쓰이는 부분인데요, 일단 캐나다가 한국과는 다른 정서라는점을 먼저 수긍해주시면 한결 이해가 빠르실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문화와 다른 풍습이 우리를 이리도 헷갈리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신다면 비단 보험분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연이어 부딪치는 수없이 많은 문화적 충격에 그때마다 가슴 아프실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국정서로 볼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보험의 기본중의 기본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의 보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의성실(UTMOST GOOD FAITH)입니다. 말그대로 최상의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보험은 서로 가입요청과 허가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보험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우리가 생각한 신의성실과 캐나다의 신의성실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다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그로서리 상점을 열었습니다. 화재에 대비한 자동소화시스템이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훌륭한 가게를 인수하며,소방시설이 좋아 보험료를 할인받고 명의이전을 마쳤습니다. 몇달후 철수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것을 발견하고, 자동소화시스템에 연결된 수도관의 밸브를 잠갔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시스템을 손보려고 생각했다가 깜빡한 철수는 며칠후 화재가 발생해서 가게가 통째로 손실을 입은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당시 철수는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했으며, 보험사는 철수에게 추가 보험료를 요구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문제가 심각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자체를 취소시킬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재량입니다. 결정권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몇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고칠 의사가 충분이 있었으니 보험사에 겨우 통보정도를 즉시 하지 않았다고 철수가 별로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건 아닌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의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것입니다. 한푼도 못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의 차이때문에 감내해야할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가족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일수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 특히 여기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민족들에 비해 너무도 쉽게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이해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철수가 신의성실을 그렇게까지 크게 어기지 않아보이는 점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보험사의 결정에 의해 보상여부는 결정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거절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신의성실...우습게 볼게 아니라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민자로서 여기에 온 우리는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법적인 책임부분과 캐나다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수십년간 교육받고 살아왔던 한국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캐나다에서 발생하면 욕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먼저 앞섰던 경험을 저도 했었습니다. 느려터졌다~답답하다~짜증난다~죄다 바보만 모여산다~(위니펙으로 이사온 뒤 하나 더 생겼었습니다 - 이런 제길, 생각보다 춥다~)등등...

반성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게 이런걸 알려주지 않았기에 제 경험으로 제가 그때 가졌던 100%한국에서의 상식선에서 이해할수 밖에 없었거든요. 한국과 다른점을 인정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인정 못했었습니다. 제가 편협하고 부족한 탓이었습니다(누군가에게 그런 불평하다가 그렇게 여기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따끔한 말을 듣고 정신차린거 같습니다).

의무사항 1. 어떠한 오기나 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의무사항 2. 어떠한 거짓기재나 거짓정보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의무사항 3. 어떠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 등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고객의 잘못된 정보로 충분한 위험을 숙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실수나 고의냐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험사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것이죠.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무보험상태입니다. 돈은 허공에 날아가고 보험료는 분명히 냈는데 정작 보장은 전혀 없는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든 보험이 되는거지요.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PREVIOUS CLAIM)를 숨긴경우,
보험가입된 건물의 애초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우리가 지난번 하우스렌트에서 충분히 나눴던 얘기입니다),
몰기지(융자나 근저당)를 숨긴경우,
다른 보험사와 이중가입한 경우(고의 사고로 보험료를 노린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될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험가입이 거절되었거나 몰기지의 동의없이 가입자가 멋대로 취소한적이 있는경우,
VACANCY(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이를테면 목재건물에 콘크리트구조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겠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았다는 느낌을 가질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알았든 몰랐든 말이죠.

또한, 한국의 문화에서는 가게를 인수하고 공사중이거나,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몇달간 시간이 필요한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기간동안은 커머셜 보험인데 실제로 상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기때문에 VACANT 라고 보험사에서는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공사에 걸리는 시간을 말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VACANCY PERMIT을 따로 받으셔야하며 물론 추가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VACANT 는 보험료가 아주아주 비쌉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건물에 어느 시간에 어떤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불을 지르고 도망갈지, 돌을 던저 유리창을 깰지 아무도 알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보험약관에 VACANCY PERMIT을 추가하는건 의외로 싸게 가입 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객서비스라고 생각하기때문이죠.

VACANT. 집이냐 커머셜이냐를 가리지 않고 30일 이상 아무도 살지않은, 영업하지 않은 상태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보장이되느냐 아니냐를 가리기 전에 이미 이 보험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다시말해 무보험상태가 되는겁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을 다녀오시거나, 여행을 가실때 반드시 통보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조치를 취한 후 다녀오시기바랍니다.

알람시스템이 생각보다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다음해에 해약을 하셨나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하셔야합니다.
보험료가 아까워서 몰기지 회사 모르게 다음해에 재가입을 하지 않으셨나요? 신용까지 망가질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재검사 비용 30불이 아까워서 소화기 연중점검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나요? 약관을 꼭 읽어보십시요.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알람시스템 전원을 빼두셨나요? 할인해주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글의 서두에 이 사람이 오늘 무슨얘기를 쓰려고 그러나~? 모르시겠던 분들도 이제는 왜 이런 상황들이 위험한지 아시겠죠? 스스로를 지켜야만 자신과 가족들을 지킬수 있습니다.


한가지 위안이 되는건, 저위의 의무사항 3항에서 한국과 달리 이 나라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사기로, 고의로 이익을 목적으로한 사고가 아니라는점을 가입자가 직접 증명해야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낸 사고라는 점을 증명해야할 의무가 보험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면 그 사고는 보험사에서 조건없이 전액 보상해야합니다.그러나 단지 3항에 한해서입니다. 1과 2항에서는 해당사항 무, 보상거절입니다.

조금더 이 부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아래 칼럼 9번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차이점에 관하여>를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가을이 어느새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0년을 맞이할때 했던 결심중에 몇가지나 잘되고 있는지 생각해봤더니 거의 없더군요. 할수없이 내년으로 미뤄야할꺼 같습니다. 금연도 그중 하나인데요 몇년이 더 걸릴지는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 ㅋ
 
ㅡㅡ;;




 
<자료 제공 : 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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