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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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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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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 부터 주택이든 상업용 매물이던 간에 리스팅 요청을 받고 만나면 마무리 과정에서 꼭 한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Commision) 때문이다.  고객의 대부분이  “ 누구는 몇 %의 낮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시하는데 당신이  줄 수있는 수수료율은 얼마인가?라고 묻는다.  난처하고 당황되는 순간이지만  나는 가급적 수수료에 대한 나의 기본 입장을 설명해 준다.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수고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저를 고용하고 저의 경험과 모든 서비스를 사는 것”이라고 말이다.  중개수수료가 1백% 수입원인 중개사 입장과 비용을 줄여야 하는 고객입장이 상반되는 순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배를 탄  동반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  물론 마지막에는 대부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절충하거나 양보하지만 말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 매매매자가 집을 판후 거래를 중개해준 매매자측  중개사와 구매자측  중개사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 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한마디로 공정가격이 없다는 얘기다.   물건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듯이 중개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많으면 이에 합당한 더 많은  수수료를 , 서비스가 적으면 적은대로 작은 수수료를 상호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원리가 적용된다.

 

처음 JUDY LINDSAY TEAM에 신참 중개사로 합류했을 때 동료들에게 한국의 부동산 거래 및  중개료 관행을 알려 줬더니 굉장히 재미있어 했다. 무엇보다 중개사 자신이 리스팅한  매물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매매 에 까지 모든 거래를 좌지우지하며  중개료도 매매자와 구매자로부터 이중으로 챙긴다는 얘기에 신기해 했다.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는 방식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물론 캐나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독점 리스팅 계약이 있긴 하다. 상업용 매물에서는 이같은 독점 리스팅 계약을 매매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한국처럼 1백 % 독점이 아닌 바이어를 데리고 온 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불한다. 즉 어떠한 리스팅 계약이든 매매자가 매매가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중개료를 지불하지 구매자에게 별도의 중개료 부담을 안기지 않는다.  이는 이미 매매가격에 중개료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흔하지 않지만 동일 중개사가 매물을 MLS에 리스팅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파는경우(Double End 라고 함)가 있는데 이 또한 매매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상관없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느냐 하는 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고용하고 나의 재산적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쪽으로 인식전환을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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