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운전면허증 교환 받을 때 혹시 사고.....

작성자 정보

  • justi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면허딴지 1년 4개월되었고,

사고가 2011-8-20 에 나서 가벼운부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

혹시 제가 2012-1-3 에 위니펙 도착해서 언제쯤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




벌점 15점, 사고1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ㅜㅜ


한국면허증이랑 영문경력증명서랑 주소지확인 3개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마니토바대학교 다니는데 기숙사사는데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 ..

관련자료

댓글 5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기숙사에 들어가시면 그 서류를 증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본이어야하며, 상호간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서류에는 유효기간과 월 비용, 유닛넘버들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소증명이 됩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오신다면 셀폰이나 신용카드등의 Bill을 받으실텐데 그것들이 또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 혹시 영주권자라면 헬스카드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주소지 증명은 2개만 있으면 됩니다. 3개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justi2님의 댓글

  • justi2
  • 작성일
감사합니다 ! 혹시몰라서 www.mpi.mb.ca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국제면허있으면 번역이 필요없다고 나오네요 ! 그럼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 그리고 주소증명2개 있으면 되는거같습니다.. 기숙사서류와 셀폰, 은행 등에서 서류해서 가져가야겠어요 휴 ..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국제운전면허증은 이곳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꼭 경찰청에 가셔서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를 떼세요. 영문으로 원본이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간혹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곳에 오셔서 라이센스 바꾸시려는 분이 계셔서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가간 상호 운전면허 교환협정이 없는 나라에서 운전을 임시로 하기위해 만들어진 증명서식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처럼 국가간 상호 교환 협정이 있으면 현지의 정식 면허증을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떼시느라 불필요한 경비를 소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한국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2.경찰청 발행한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 영문 원본 3.여권 4.비자(또는 영주권) 5.주소지 증명 2가지 6.보험사 발행한 무사고 증명서 영문 원본(보험료 할인시 필요한 선택사항입니다) 상기 모든 서류들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발행일자와 면허 기록등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곳에서는 접수를 거절하고, 그로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이 됩니다. 확인하실수 있는 모든것은 한국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하고 싶군요. 준비 잘 하셔서 오세요~

justi2님의 댓글

  • justi2
  • 작성일
헉..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전체 206 / 9 페이지
  • 키와 몸무게 환산표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6351 추천 0

    이곳에 살다 보면 키와 몸무게를 인치와 파운드로 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미터법을 써서 익숙하지 않고 내 키를 인치로 표시하자니 몰라…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339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감가상각에 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4 조회 6194 추천 0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 이죠? ...맞나? ㅡㅡ;;암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시간…

  • 지하실 상습 누수 주택 구입을 피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8 조회 6042 추천 0

    유난히 비가 많이 온 지난해 봄에 우리동네에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집들이 몇집 있었다. 이웃들 끼리 집값하락을 우려해 자신들만이 아는 천기(?…

  • 좋은 부동산 중개사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769 추천 1

    현재 부동산 중개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체 거래량의…

  •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Judy Lindsay Team Selling Plan(1)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1 조회 5742 추천 0

    지난 95년에 설립된 JUDY LINDSAY TEAM은 이제 명실공히 #1 위니펙 부동산 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구하…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56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557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5 조회 5546 추천 0

    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 셀러마켓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523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29 조회 5521 추천 0

    안녕하십니까. 내내 선선한 가을날씨를 유지하길래 위니펙이 아열대기후가 되는건 아닌가 괜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ㅎㅎ 드디어 위니펙이 왜 위…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514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499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내게 적합한 주택유형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7 조회 5483 추천 0

    주택을 찾는 고객들 중 뉴 이민자들의 경우 나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날이나 그다음날 집을 보여주길 원한다. 물론 그날 집을 보여주는 것은 두…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들..목록정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463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