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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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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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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원의 대폭적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중개 수수료인하등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변화에  잔뜩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무엇보다 그는 중개사들이 경험미숙과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불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서도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당당하게 챙기는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대답으로 현문우답을 했다. 위니펙 부동산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가시적인 변화는 없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결국 고객과 부동산 중개사간에 상호신뢰가 있으면 큰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말이다.

기존의 부동산 업계에 자리잡고 있던 수수료에 대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한다. 허나 이 모두가 그동안 법이나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 개정에서 중개수수료의 비율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 라인도 정하지 않은 데서 이같은 시장 자율원칙을 배려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기존의 다소 포괄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된 패키지 중개수수료 방식에서 매매자의 입장에서 중개사의 서비스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다른 점이다. 
  
여기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몇개 있다. 첫째는 기존의 중개수수료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아직도 많은 매매자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언어 문제 뿐아니라 캐나다  부동산 시장 실정을 잘 모르는 새 이민자들에게는 이같은 멀티 서비스에 따른 중개료지불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리스팅 서비스부터 최종 매매에 까지 모든 서비스를 매매자측 중개사가  담당하지만 믿고 맡길 중개사를 찾는게 중요하다.  앞으로  중개사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기존의 중개 수수료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수준이하의 낮은 커미션을 제시할 경우 구매자측 중개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도 예상된다.

또 하나는 매매자가 자신의 중개사에게만 중개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얼마전 MLS에 리스팅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바이어측 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1달러로 책정해 놓았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매매자가 수수료를 주지 않고 구매자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매자 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구매자가 자신의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외 매매자가 부동산 시장정보를 잘 알 경우 마치 COMFREE방식이나 이를 변형시킨 중개  수수료 방식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개인 매매자가 부동산 중개 회사를 통해  정액수수료를 지불, MLS에 자료를 올리거나 리스팅 서비스를 받는 것 외에는 본인이 오픈 하우스를  통해 구매자를 찾는 등 본인 스스로 매매자측 중개사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구매자를 데리고 오는 중개사에게 대해서만  일정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도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사들의 서비스 질과 고객 만족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하는게   원칙이며 이러한 틀하에서 이번에 개정된 규칙이 잘 정착되면 오히려 부동산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고쳐지고  발전이 있을게 분명하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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