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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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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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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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 / 1 페이지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안내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03 조회 1152 추천 0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권(gift certificates)를 구입할 때 여러분들의 권리를 알고 있으세요.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7 조회 2901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335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5060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401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중도금(Middle Payment)과 추가 계약금(Furher Deposit)의 실제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7 조회 8084 추천 0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

  • 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7 조회 7258 추천 0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 55 puls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4830 추천 0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해서 올려봅니다.마니토바에 거주하고계신 55세 이상이신 분들중 income 이 낮으신분들은 55plus …

  • Manitoba Child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9557 추천 0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

  • child benefit 댓글 4
    등록자 축구선수
    등록일 05.18 조회 9597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뭔가 잘못된…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Registration Certificate)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5549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에 대하여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9728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44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768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91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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