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5,435 조회
  • 4 댓글
  • 1 추천
  • 목록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square30_purple.gif신청서(Applications)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신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아파트 회사)(landload)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의 신청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다음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지 결정할 겁니다.
 

square30_purple.gif임대 계약(Tenancy Agreement)


만약 여러분의 신청서가 받아들여 졌다면 집 주인(아파트회사)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얼마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아파트 임대 협정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여러분은 계약서에 동의(Sign)를 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종류의 utilities가 포함되었는가? (가스(난방),전기,수도물, 케이블TV 등) (번역자 주: 보통 utilities에는 난방비, 수돗물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와 케이블TV가 추가됨. 특별한 경우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애완동물을 허용하는가?

- 주차비를 내야 하는가? (역자 주: 보통 주차비는 별도임)

- 언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가? 등등

집 주인(landload)이 여러분에게 a lease 에 Sign하기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일정한 기간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번역자 주: month-to-month로 계약할 경우 언제든지 한두달전에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a lease로 계약한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해야만 하며, 만약 이사를 간다면 재임대를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square30_purple.gif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여러분은 이사가기 전에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안의 모든 방과 설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에 Sign을 요구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관리인(caretaker)과 함께 상태점검표에 있는 각 항목들을 일일이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때가 집 주인(landload)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square30_purple.gif임대료 지불(Paying Rent)


여러분은 임대료로 현금 또는 수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임대료를 관리빌딩 사무실에서 집 주인(landload) 또는 관리인(caretaker)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landload)이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언제, 어디에서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알려줄겁니다. 여러분은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a receipt)을 요구해야 합니다.

 

square30_purple.gif이사를 갈 때(Moving Out)


모든 임대계약서는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주인(landload)에게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월계약(month-to-month)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사가기를 원하는 달로부터 1개월 혹은 2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 lease에 sign을 했다면,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하던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4

용이여님의 댓글

  • 용이여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맛있는빵님의 댓글

  • 맛있는빵
  • 작성일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패티김님의 댓글

  • 패티김
  • 작성일
도움이큼니다.

동기사랑님의 댓글

  • 동기사랑
  • 작성일
이사를 준비할때 많은 도움되겠네요.....
전체 206 / 6 페이지
  • 고객과 손님의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10 조회 5072 추천 0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느 한국 굴지 포장 운송 회사의 광고 멘트다. 고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한데도 불구 담당자는…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381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정전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매니토바 수력공사 제공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29 조회 9698 추천 0

    매니토바 수력공사가 알려주는 정전(power outage)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 응급 키트(emergency kit)를 …

  • 계약금의 중요성과 그 의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2.13 조회 4794 추천 1

    집을 사든 상업용 매물을 사든간에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게 계약금(DEPOSIT)이다. 계약금은 구매자가 쓴 계약서에 명시한…

  • 운전면허증 교환 받을 때 혹시 사고..... 댓글 5
    등록자 justi2
    등록일 12.10 조회 8283 추천 0

    면허딴지 1년 4개월되었고,사고가 2011-8-20 에 나서 가벼운부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혹시 제가 2012-1-3 에 위니펙 도착해서 언제…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415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인감증명서 문의 댓글 1
    등록자 쭁쭁
    등록일 11.20 조회 8444 추천 0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그래서 인감위임장 및 판매위임장이 필요한데,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하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18 조회 5123 추천 0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

  •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이쁜그리움
    등록일 11.07 조회 9733 추천 0

    랜딩후 인터네셔널센터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준다고 하던데 임시로 머무는거처의 기간이 있나요?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이제 이민의 첫발을 내딛…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360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184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겨울철 집 관리 요령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20 조회 4880 추천 0

    올해는 일기예보대로 겨울이 일찍 올 것 같다. 집앞 정원에 서 있는 나무 한그루도 나무잎 모두가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남았다. 집 앞 정원 과…

  • 자동차 사고로 다치셨나요? MPI에서 받는 보상(PIPP: 핍)에 대하여 알아두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0.14 조회 8417 추천 0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1971년 마니토바에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던 모든 보험사들이 이익은 별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394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차량 접촉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 종류
    등록자 KoNews
    등록일 10.09 조회 10242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