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square30_purple.gif신청서(Applications)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신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아파트 회사)(landload)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의 신청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다음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지 결정할 겁니다.
 

square30_purple.gif임대 계약(Tenancy Agreement)


만약 여러분의 신청서가 받아들여 졌다면 집 주인(아파트회사)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얼마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아파트 임대 협정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여러분은 계약서에 동의(Sign)를 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종류의 utilities가 포함되었는가? (가스(난방),전기,수도물, 케이블TV 등) (번역자 주: 보통 utilities에는 난방비, 수돗물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와 케이블TV가 추가됨. 특별한 경우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애완동물을 허용하는가?

- 주차비를 내야 하는가? (역자 주: 보통 주차비는 별도임)

- 언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가? 등등

집 주인(landload)이 여러분에게 a lease 에 Sign하기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일정한 기간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번역자 주: month-to-month로 계약할 경우 언제든지 한두달전에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a lease로 계약한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해야만 하며, 만약 이사를 간다면 재임대를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square30_purple.gif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여러분은 이사가기 전에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안의 모든 방과 설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에 Sign을 요구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관리인(caretaker)과 함께 상태점검표에 있는 각 항목들을 일일이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때가 집 주인(landload)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square30_purple.gif임대료 지불(Paying Rent)


여러분은 임대료로 현금 또는 수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임대료를 관리빌딩 사무실에서 집 주인(landload) 또는 관리인(caretaker)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landload)이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언제, 어디에서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알려줄겁니다. 여러분은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a receipt)을 요구해야 합니다.

 

square30_purple.gif이사를 갈 때(Moving Out)


모든 임대계약서는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주인(landload)에게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월계약(month-to-month)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사가기를 원하는 달로부터 1개월 혹은 2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 lease에 sign을 했다면,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하던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4

용이여님의 댓글

  • 용이여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맛있는빵님의 댓글

  • 맛있는빵
  • 작성일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패티김님의 댓글

  • 패티김
  • 작성일
도움이큼니다.

동기사랑님의 댓글

  • 동기사랑
  • 작성일
이사를 준비할때 많은 도움되겠네요.....
전체 38 / 1 페이지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492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42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31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387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페이지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127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겨울철 운전요령] 6. 겨울철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3 조회 13397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응급차량 및 견인차 옆을 지날 때 20km/h 속도 감속 - 위반때 $300 벌금 부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12839 추천 0

    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 [겨울철 운전요령] 4. 겨울철 제동걸기(Winter braki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2305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458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183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00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676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한국,캐나다 자동차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7 조회 8656 추천 0

    타주에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남깁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331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눈구역(snow zones) 문자를 아십니까?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9 조회 8034 추천 0

    위니펙시는 2012년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위니펙 시내를 많은 눈구역(snow zones)으로 나누고, 각각의 눈구역(snow zones…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