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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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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스노우 루트 밤샘주차 금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시행하면 위니펙시에서 지정한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차금지됩니다.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는 주차 가능시간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며 위니펙의 대부분 주요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RESIDENTIAL OVERNIGHT PARKING BAN (주택가 밤샘주차 금지):

필요시 주택가 도로의 제설작업때 발효되며 자정(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택가 도로에 밤샘주차금지됩니다. 주요 제설작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며, 보통 위니펙 주요도로인 스노우 루트(snow routes)의 제설작업이 끝난후 주택가 도로의 제설작업을 시작할 때 밤샘 주차 금지가 시행됩니다.


3) MAJOR SNOWFALL PARKING BAN (심한 폭설후 밤샘주차 금지):

심한 폭설이 내린후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서 시행이 되며 자정(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행됩니다. 필요시에 발효되며 보통 하루로 끝나지만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통지를 받고 견인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폭설이 내린후엔 스노우 루트(snow routes)인 도로가에 10시이후엔 차를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10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방문한 손님이 주차위반티켓을 받은 적도 있어서...) 


4) TEMPORARY 'NO PARKING' BAN (임시 주차 금지):

때때로 개별 도로에 제설작업을 위해 시에서 주차금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에 "no parking" 도로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위 4가지 주차위반은 모두 벌금이 부과되고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을 당하게 됩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는 도로가에 주차를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하고 제 경험을 써봤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12-29 17:18:17 Top 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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