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16. 법(LAW)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9,503 조회
  • 2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다른 종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거나 나쁘게 대우받게 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많은 법들은, 예를 들어 도둑에 대한 법들, 다른 나라의 법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법들은 어떤 이민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얼마간의 예가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술 (Alcohol)
 
음주를 위한 법적인 나이는 18세입니다. 술집, 레스토랑과 다른 공공장소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리나 공원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여러분 자신의 소유지에서 음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안에서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닌지 측정하기 위하여 허락을 해야 합니다. 허용된 혈중 알콜 농도를 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운전면허증과 3개월 동안 운전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차는 압수될 겁니다.
 
square30_purple.gif 흡연 (Smoking)
 
매니토바주에서 여러분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정부 사무실들과 은행이나 상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에 "No Smoking" sign 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square30_purple.gif 관계 (Relationships)
 
매니토바주의 법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몸에 (매질)자국을 남기는 그런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징계 관행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여러분의 상담자(counselor)에게 말하십시오. 매니토바주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내 부녀자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범죄입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매춘은 불법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2

용가리님의 댓글

  • 용가리
  • 작성일
정보 고맙습니다

bread님의 댓글

  • bread
  • 작성일
thank you!
전체 206 / 2 페이지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587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206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이민자 봉사기관 석세스
    등록자 양정배
    등록일 05.09 조회 10597 추천 0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100% 자금 지원을 한 캐나다 정착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예비 한인 이민자에게 서울에서 제공됩니다. 캐나다이민정착지원서비스(…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9790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걸을 목표로… 댓글 5
    등록자 jang
    등록일 11.01 조회 11402 추천 0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 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나? -- “$500,000”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것 중의 하…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216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6734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5692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071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205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711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자동차 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scott
    등록일 01.06 조회 7869 추천 0

    처음 마니토바에 와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고이어서 Waverley에서 중고 밴 하나 구입해서그 단지 안에 있는 MPI에서 보험 가입했는데어떨결에 예…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305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일찾는곳입니다 댓글 2
    등록자 끔직이
    등록일 03.01 조회 35715 추천 0

    Government Job Sites BC Government Job Postings http://www.postings.gov.bc.ca/ A…

  • CAA(Canadian Automobile Associ…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9 조회 16183 추천 0

    CAA는 '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의 약자로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자동차와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