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16. 법(LAW)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9,465 조회
  • 2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다른 종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거나 나쁘게 대우받게 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많은 법들은, 예를 들어 도둑에 대한 법들, 다른 나라의 법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법들은 어떤 이민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얼마간의 예가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술 (Alcohol)
 
음주를 위한 법적인 나이는 18세입니다. 술집, 레스토랑과 다른 공공장소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리나 공원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여러분 자신의 소유지에서 음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안에서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닌지 측정하기 위하여 허락을 해야 합니다. 허용된 혈중 알콜 농도를 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운전면허증과 3개월 동안 운전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차는 압수될 겁니다.
 
square30_purple.gif 흡연 (Smoking)
 
매니토바주에서 여러분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정부 사무실들과 은행이나 상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에 "No Smoking" sign 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square30_purple.gif 관계 (Relationships)
 
매니토바주의 법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몸에 (매질)자국을 남기는 그런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징계 관행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여러분의 상담자(counselor)에게 말하십시오. 매니토바주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내 부녀자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범죄입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매춘은 불법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2

용가리님의 댓글

  • 용가리
  • 작성일
정보 고맙습니다

bread님의 댓글

  • bread
  • 작성일
thank you!
전체 206 / 2 페이지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63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46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163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33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12 조회 9323 추천 0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138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0611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6796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할 곳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1490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670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바뀐 정보 알려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minse
    등록일 08.23 조회 7791 추천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11번 위니펙의 병원들을 보시면 north 에 있는 mcphillips walk-in clinic(300-22…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566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286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186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이민자 봉사기관 석세스
    등록자 양정배
    등록일 05.09 조회 10569 추천 0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100% 자금 지원을 한 캐나다 정착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예비 한인 이민자에게 서울에서 제공됩니다. 캐나다이민정착지원서비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