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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LAW)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9,379 조회
  • 2 댓글
  • 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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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다른 종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거나 나쁘게 대우받게 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많은 법들은, 예를 들어 도둑에 대한 법들, 다른 나라의 법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법들은 어떤 이민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얼마간의 예가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술 (Alcohol)
 
음주를 위한 법적인 나이는 18세입니다. 술집, 레스토랑과 다른 공공장소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리나 공원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여러분 자신의 소유지에서 음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안에서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닌지 측정하기 위하여 허락을 해야 합니다. 허용된 혈중 알콜 농도를 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운전면허증과 3개월 동안 운전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차는 압수될 겁니다.
 
square30_purple.gif 흡연 (Smoking)
 
매니토바주에서 여러분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정부 사무실들과 은행이나 상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에 "No Smoking" sign 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square30_purple.gif 관계 (Relationships)
 
매니토바주의 법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몸에 (매질)자국을 남기는 그런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징계 관행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여러분의 상담자(counselor)에게 말하십시오. 매니토바주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내 부녀자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범죄입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매춘은 불법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2

용가리님의 댓글

  • 용가리
  • 작성일
정보 고맙습니다

bread님의 댓글

  • bread
  • 작성일
thank you!
전체 206 / 1 페이지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571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012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433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07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ult ESL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349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53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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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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