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 만들기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늘 가족과 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 책을 빌려 오다보니,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카드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매일 지갑에 넣고 10년을 다녔는데도 매일 지갑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 아직도 쓸만하네요. 조금 낡아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네요. ^^ 
(요즘 발급되는 도서관 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네요.)

407855296_0fc3fcea_407855296_f6ef7a59_Library_Card.jpg




<참고글> 천년 도서관(Millenium Library) 방문하기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Driver's Licence card, 여권대용), 의료보험증(Manitoba Health Card), 학생증(버스요금할인), 사회보장번호카드(SIN Card)등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와 함께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를 가족수대로 만들면 좋습니다.

우선 이민와서 이곳 생활에 빨리 적응하려면 영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을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수다떨고), 영어 동화책, 소설책, 전문서적 등을 보면서 영어표현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책을 많이 빌려 보면 영어를 빨리 배우는데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라 해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넘는 교양서적(학습책) 등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리 쉽지않기때문에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 

아직 아이가 어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한 15권에서 20권정도 두껍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얇은 동화책을 많이 빌려서 반복해서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아마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의 영어 실력도 부쩍 향상 될 것 입니다.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쪼끔 흉내내다 그만두었는데.... 그때 아이들과 계속 책을 읽었으면 아마도 지금쯤은 아이들처럼 두꺼운 영어소설을 3-5시간쯤에 읽고 요약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정말 후회막심 -_-;;;)



다음은 도서관카드를 만드는 법입니다.   

위니펙 주민이면 무료로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니펙주민이 아닌 외지인(아마 영주권자, 시민권자)으로 도서관카드를 만들려면 한 가족당 1년에 $130을 내야 하고, 방문자(개인)의 경우는 3개월에 $51을 내야 합니다. 지불한 돈은 도서관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도 환급은 없습니다.


1. 가까운 위니펙의 아무 도서관이나 방문한다.

    ☞ 가까운 도서관 찾아보기 (클릭)



2. 신청서를 달라고 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후 제출해도 된다.

     ☞ 양식 다운로드 받기 (클릭)



신청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407855296_cd63fa5f_Application_library_Card.jpg



3. 개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Winnipeg Public Library Acceptable Identification)

아래 신분증중 하나

-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 현재 주소가 있는 매니토바주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 매니토바 강화된 신분증(Manitoba Enhanced Identification Card)
 
또는 아래 증명서중 하나씩

개인 확인용 서류(Personal Identification)

주소 확인용 서류(Current Address Verification)

Health Card(보건카드)
Birth Certificate(출생확인서)
School or University Identification Card(학생증)
Passport(여권)
MLCC Identification Card(매니토바 리쿼스토어 카드)
Credit/Bank Card with name(이름이 있는 신용카드) 
Canadian Citizenship Card(캐나다 시민권증)
Permanent Residence Card(캐나다 영주권증)
Certificate of Indian Status(원주민 확인증)
Old Age Security (OAS) Identification Card
Canadian Armed Forces Identification Card
Canadian Firearms License
Manitoba Blue Cross Card
Baptismal Certificate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Metis Harvestor Identification Card
Community Financial Services Centre Client Identification Card
Utility Bill (Hydro, Gas, Water, Phone, Cable)
Property Tax Bill
Assessment Notice
Government Cheque
Rental/Lease Agreement
Legal document with address
Letter from a recognized organization












4.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 도서관 카드를 제시하고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를 만들어 독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 2층의 왼쪽 끝 서고에 가면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책들과 함께 한국 소설책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쉬운대로 소설 읽기를 즐겨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5

colebrook님의 댓글

  • colebrook
  • 작성일
와우!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만에 도서관 함 가보겠네요.^^

지시랭이님의 댓글

  • 지시랭이
  • 작성일
처음 엔트리 공부할때만들어보고 그 뒤로는 언제 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자주 다녀야할텐데..ㅠㅠ

언제님의 댓글

  • 언제
  • 작성일
외지인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 시민권자도 주민이 아닌가요?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시민권자라고 해도 위니펙 혹은 매니토바주에 주소를 두지않으면 외지인이지요. 온타리오 토론토 혹은 BC주 밴쿠버에 주소를 둔 시민권자를 위니펙시민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 시민권자라 해도 해당주에 주소를 옮기고 그곳에 거주해야 해당 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이나 도서관 책 대출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시현님의 댓글

  • 박시현
  • 작성일
저희도 이번주에 도서카드 만들고 와야겠네요~~
전체 38 / 1 페이지
  •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지자체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3 조회 1361 추천 0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행정구역(지자체)을 보여주는 지도를 찾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링크된 사진: 출처 - 지방 자치 단체들 및 지방 정부…

  • 위니펙 시의 겨울철 주차 금지(Winter parkin…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30 조회 2903 추천 0

    ■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 위니펙 시의 제설 작업(snow clearing operations)을 지원하기 위해 …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7 조회 3041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209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442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443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661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4901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40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59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213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442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518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28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290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