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시스템(Manitoba Health Services Insurance Plan)에 대하여 써봤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선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시스템(치과, 안과 제외)을 이용하는 비용은 매니토바주민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 등을 모두 주정부에서 운영하기때문에 한국처럼 의료비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병원으로 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인구수에 비하여 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한 병원의 시설, 의사, 침상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기위한 수속이 굉장히 더디고, 많은 사람이 대기해 있기때문에, 혹 수술을 위해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그만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애들 학교에 가서 애들 선생님과 면담을 하려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와 의료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처럼 사립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해서 환자가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확고한 반대를 표시하고 매니토바주의 무료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보여주더군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주의 건강보험 시스템의 전형이라고 할까요, 더딘 의료일정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오거나 그곳에서 수술을 하고 온다고 하더군요. 일반 서민은 정부로부터 병치료를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받으니 좋겠고, 혹 건강진단을 미리 못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을 시기를 놓쳤다한들 그것이 자기운명이라고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민온 후 처음엔 이곳의 의료시스템이 무척 더디고 후진적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사실 한국보다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왠만한 병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MRI진단기가 매니토바주를 통틀어 3개라니 말 다했죠.), 살다보면 적응을 해서인지 그것만큼 효율적이고(과다하게 중복 시설을 하지않고) 편한 시스템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건강할 때야 괜찮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가 되거나, 혹은 퇴원할 때가 되면 슬슬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겠지만,  여기서는 무서운 암에 걸렸어도 치료비등을 걱정 안하고 아무 부담없이 병원에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잘 아시면 이곳에서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병원에 들락거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제일이겠죠.  ^^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은 주민들에게 무료다 보니 매니토바 주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매니토바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의해 놓은 것을 그대로 옮기고, 이해를 돕기위하여 옆에 간단히 한글 해설을 보탰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이 보이면 아래에 코멘트로 남겨 주세요.

 

출처 : http://www.gov.mb.ca/health/mhsip/index.html#eligible  (2007년 10월 17일 현재)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To be eligible for Manitoba Health coverage you must:

(매니토바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 Be a Canadian citizen or have Immigration status as outlined in The Health Services Insurance Act

(시민권자 또는 매니토바주 건강업무 보험법에 정한 이민상태인 자)

 

- Establish a permanent residence in Manitoba, and

(매니토바주에 정착한 영주권자)

 

- Reside (physically) in Manitoba six months in a calendar year

(1년중 6개월을 매니토바주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The following are not eligible for coverage:

(매니토바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tourists (여행자)

 

- transients (단기 체류자)

 

- visitors (방문자)

 

- students other than Manitoba residents (매니토바 주민이 아닌 학생)

 

- Students temporarily absent from other countries or other provinces and territories in Canada to atte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Manitoba are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with the Manitoba Health Plan.

(다른 나라 또는 캐나다의 다른 주로부터 임시로 출타해서 매니토바주의 교육기관에 참석하고 있는 자는 매니토바주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음)

 

 

 

 

● 캐나다의 다른 주에서 이주한 사람이 매니토바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If you are eligible (i.e., legally entitled to be in Canada and live in Manitoba for at least 183 days of the year), coverage will begin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your arrival in Manitoba.  For example, if you arrive on April 29, April will count as the first month, with May and June as the following two.  Therefore, in this case your coverage would begin July 1.

 

만약 자격이 된다면(예, 캐나다에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매니토바주에 그 해 최소 183일을 거주했으면), 매니토바주에 도착한 날로부터 3번째 달 첫 날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29일에 도착했다면, 4월은 첫번째 달로 계산해서, 5월과 6월은 그 다음 2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보험혜택은 7월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됩니다.

 

 

When you register, Manitoba Health requires your Social Insurance Number, previous health card, birth certificate and/or driver license.  Until your health coverage begins you should maintain your coverage with your previous health plan.

 

당신이 등록할 때, 매니토바 건강당국은 당신에게 SIN Card, 그 전의 의료보험카드, 출생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매니토바주) 보험혜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전의 (다른 주의) 건강보험을 통해 당신의 보험혜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 새로운 이민자가 매니토바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If you are a new resident and would like to apply for Manitoba Health coverage, please present your passport and all other origin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documents which have been issued to you and your dependants.  Providing the document you have been issued is acceptable as outlined in The Health Services Insurance Act, you may be eligible for coverage.

 

만약 당신이 새로운 주민이고 매니토바주 건강보험 혜택을 신청하려면, 당신의 여권, 모든 다른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캐나다에 입국할 때 당신과 당신의 종속가족에게 발급된 캐나다 이민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당신에게 발급된 제출된 서류가 건강업무 보험법의 개요에 따라 받아들여지면, 당신은 보험혜택을 받게될 겁니다.

 

 

- Returning Canadians 귀향한 캐나다 사람

 

You are eligible for coverage the day you arrive in Manitoba, when proof of your Canadian citizenship and residence status are provided.

캐나다 시민권과 거주상태 증명이 제공될 때, 매니토바주에 도착한 날부터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You are eligible for coverage on your date of arrival in Manitoba or the date permanent residence is granted.

매니토바주에 도착한 날부터 또는 영주권자로 허가받은 날부터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 Work Permit 고용허가

 

If your Work Permit is valid for at least 12 months in Manitoba, you and any family members listed on the Work Permit, are eligible for coverage as of the date it was issued.  If your Work Permit is less than 12 months, you are not eligible until you receive an extension allowing you to stay in Manitoba for at least 12 months.  You will then be covered as of the date of extension.

 

만약 당신의 고용허가(기간이) 매니토바주에서 최소 12개월동안 유효하고, 고용허가서에 등록된 당신과 당신 가족은 고용허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고용허가(기간이) 매니토바주에서 12개월이내로 남았으면, 매니토바주에서 최소 12개월이상을 머무를 수 있는 연장(고용허가)서류가 오기 전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장(고용허가)되는 날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 Visitor/Student Record  방문자/유학생 등록

 

You are not eligible for coverage unless you are accompanying a spouse or parent who has a Work Permit valid for 12 months or more.  The Visitor/Student Record must be valid for at least 183 days.  Dependants who reach the age of 18 must be attending a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or have a Work Permit to be eligible for further benefits.

 
당신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2개월이상의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자/유학생 등록은 반드시 최소 183일이 되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종속가족은 인정된 교육기관에 출석하거나 또는 미래의 혜택을 위해 고용허가를 가져야 됩니다.
 
 
 
★★ 건강보험을 등록하는 곳 ★★
 
Client Service Centre
Manitoba Health
300 Carlton Street Winnipeg, Manitoba  R3B 3M9
For more information call: (204) 786-7101
Fax:  (204) 783-2171
Toll free: 1-800-392-1207
TDD/TTY:  (204) 774-8618
TDD/TTY Relay Service outside Winnipeg:  711 or 1-800-855-0511
.jpg
 
또는
 
City of Winnipeg
510 Main Street
Winnipeg, MB  R3B 1B9

 
또는
 
Rural areas:  Contact the city or municipal office in your area. 
For more information, call toll-free 1-800-392-1207.  For TTY/TDD,
call 711 or 1-800-855-0511.
[이 게시물은 KoSaRang님에 의해 2007-10-21 04:06:55 이민이야기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1

왕푼수님의 댓글

  • 왕푼수
  • 작성일
저는 처음 병원간곳은 24시간하는 곳인데.. 예약 안하고 그냥 갔더니..8시간 기다렸다가 처방전을 받았는데.. 허무한 생각도 들고.. 나올땐 돈 안내고 나와서 좋긴 한데.. 약값이 비싸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38 / 2 페이지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시행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884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7881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75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434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418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319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55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7 조회 6517 추천 0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

  • 이사후 생기는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31 조회 6278 추천 0

    새로 장만한 집에 이사를 가면 보통 2-3주 동안은 짐 정리 하느랴 눈코 뜰새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집 관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다…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17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502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들..목록정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435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196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52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22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