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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교환 받을 때 혹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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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i2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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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딴지 1년 4개월되었고,

사고가 2011-8-20 에 나서 가벼운부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

혹시 제가 2012-1-3 에 위니펙 도착해서 언제쯤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




벌점 15점, 사고1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ㅜㅜ


한국면허증이랑 영문경력증명서랑 주소지확인 3개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마니토바대학교 다니는데 기숙사사는데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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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기숙사에 들어가시면 그 서류를 증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본이어야하며, 상호간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서류에는 유효기간과 월 비용, 유닛넘버들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소증명이 됩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오신다면 셀폰이나 신용카드등의 Bill을 받으실텐데 그것들이 또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 혹시 영주권자라면 헬스카드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주소지 증명은 2개만 있으면 됩니다. 3개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justi2님의 댓글

  • justi2
  • 작성일
감사합니다 ! 혹시몰라서 www.mpi.mb.ca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국제면허있으면 번역이 필요없다고 나오네요 ! 그럼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 그리고 주소증명2개 있으면 되는거같습니다.. 기숙사서류와 셀폰, 은행 등에서 서류해서 가져가야겠어요 휴 ..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국제운전면허증은 이곳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꼭 경찰청에 가셔서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를 떼세요. 영문으로 원본이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간혹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곳에 오셔서 라이센스 바꾸시려는 분이 계셔서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가간 상호 운전면허 교환협정이 없는 나라에서 운전을 임시로 하기위해 만들어진 증명서식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처럼 국가간 상호 교환 협정이 있으면 현지의 정식 면허증을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떼시느라 불필요한 경비를 소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한국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2.경찰청 발행한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 영문 원본 3.여권 4.비자(또는 영주권) 5.주소지 증명 2가지 6.보험사 발행한 무사고 증명서 영문 원본(보험료 할인시 필요한 선택사항입니다) 상기 모든 서류들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발행일자와 면허 기록등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곳에서는 접수를 거절하고, 그로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이 됩니다. 확인하실수 있는 모든것은 한국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하고 싶군요. 준비 잘 하셔서 오세요~

justi2님의 댓글

  • justi2
  • 작성일
헉..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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