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2013년 지하실 침수 방지시설 위니펙시 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년 봄마다 겪게 되는 봄 홍수의 위험, 특히 녹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역류하거나 마당 또는 도로를 범람하여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면 정말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니토바 주정부와 위니펙시는 하수도 역류 방지 밸브 또는 지하실 오수 펌프 설치 등 설치 비용중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니펙시의 지하실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본 글은 아래 링크의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11년과 2012년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 4백만불($4 million)의 지원금(subsidy funding)을 위니펙 2,100 개 가구의 향상된 지하실 보호(improved basement protection)를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 프로그램에서는 3백만불($3 million)이 지원금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집 소유자들은 설치 청구 비용(invoiced cost)의 60%까지 보조금(a subsidy)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렬 역류 방지용 밸브(an in-line backwater valve)만 설치시 :  $1,000

 오수통 배수 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만 설치시 : $2,000 

 직렬 역류 방지용 밸브(an in-line backwater valve)와 오수통 배수시스템(a sump pit drainage system)을 모두 설치시 : $3,000


< 보조금 조건 - Subsidy conditions> 

 보조금(subsidies)은 각각의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에 대하여 건물당(per property) 1번만 제공됨

 위니펙시(City of Winnipeg) 조사관(a city inspector)에 의해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위니펙 상하수도 부서(Water and Waste Department)에 신청서(Applications)와 관련 서류들(supporting documents)이 재출되어야 함.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에 대한 보조금(subsidies)은 유용가능한 자금(available funding)과 선착순(a first-come, first-served basis)에 따라 적용을 받음(be subject to)  

  임금(labour costs)을 청구하려면, 청구서(invoice)에는 아래가 꼭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의 주소(address)

- 도급업자(contractor)의 이름

- 모든 요금(all charges)을 세세하게 나눈(breakdown) 비용(a cost)

-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의 자세한 개요작성

- 지불된 총액(total amount paid) - "paid in full(완납)" 이라고 명확히 표시.

- 소매점 영수증(Retail store receipts)은 명확하게 구입한 재료들(materials)을 확인(identify)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서 양식(application form), 청구서들(invoices) 또는 영수증들(receipts)은 복사본(copies)이어도 됨. 시청에서 여러분의 신청(your application)을 진행한 후 여러분의 복사본(your copies)을 돌려주지 않음.

  건설 당시 건물 또는 배관 법에 의해(by Building or Plumbing Codes) 역류 방지용 밸브(backwater valve)와 오수통 배수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 설치가 요구된 아래 목록들의 집들은 보조금이 없음

- 역류 방지용 밸브(backwater valve) 설치가 요구된 1979 년 이후의 집들,

- 오수통 배수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 설치가 요구된 1990년 이후의 집들

  모든 설치(installations)는 보조금(subsidy)을 신청자(applicant)가 신청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함.

  다음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

- 집주인(homeowner)의 임금

- 기존 설비(an existing installation)의 관리(maintenance) 및 교체(replacement) (예, 동작하지 않는 오수 펌프(sump pump) 교체)

- 관련된(associated) 내장(interior) 복구(restorations) 또는 개량(improvements) (예, 석고보드(drywall), 페인트(paint), 바닥장식(cosmetic flooring) 등)

- 관련된(associated) 외장(exterior) 복구(restorations) 또는 개량(improvements) (예, 조경(landscaping), 정원(gardening), 잔디(sod), 나무들(trees), 현관(porches), 데크(decks), 콘크리트(concrete), 아스팔트(asphalt) 등)

- 또는 매니토바 배관법(Manitoba Plumbing Code)에 규정된 직렬 역류 방지용 밸브(an in-line backwater valve)가 아닌 바닥 배수(a floor drain)안에 있는 역류장치(a backflow device)의 설치

- 완전하지 않은 신청서(Incomplete applications)는 모든 정보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진행(process)되지 않음
건물 소유주(property owner)는 신청서 양식(application form)에 서명(sign)과 서명 날짜를 적어야 함.


< 적법성 기준 - Eligibility Criteria >

  설치 자격(eligible installation)이 있을 때 위니펙시 페수 하수관(wastewater sewer)의 서비스를 받는 주택 소유주(단독, 2집, 다가구)일 것

  신청서가 검토되고 있을 때 위니펙시에 미지불한 세금(taxes)이나 빚(debts)이 있지 않을 것

  점검(final inspection)후 1년 안에 신청할 것

  발부한 면허(license)를 가지고 있는 배관공(plumber)과 전기공(electrician)을 고용할 것

  담당부서(the Planning, Property and Development)로부터 설치 전에 적절한 허가(appropriate permits)를 받고,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에 대한 필요한 점검(necessary inspection)을 받을 준비를 할 것

  법규(Lot Grading By-law)를 준수하여(in compliance) 오수통 배수 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에서 물을 뺄 것(drain)


<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이상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9 페이지
  • 한국,캐나다 자동차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7 조회 8704 추천 0

    타주에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남깁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335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매니토바주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6413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입니다. 매니토바주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각 지역에는 여러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99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주택구입후 드는 부대비용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9 조회 8016 추천 0

    보통 집을 사고나서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금형편이 넉…

  • 내 집 매매시 자가 연출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1 조회 6793 추천 0

    위니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년이 넘어 버렸다. 세월이 화살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외에 개업한 …

  •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6 조회 8160 추천 0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7 조회 6615 추천 0

    고객으로 부터 주택이든 상업용 매물이던 간에 리스팅 요청을 받고 만나면 마무리 과정에서 꼭 한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C…

  • 셀러마켓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506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60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내게 적합한 주택유형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7 조회 5467 추천 0

    주택을 찾는 고객들 중 뉴 이민자들의 경우 나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날이나 그다음날 집을 보여주길 원한다. 물론 그날 집을 보여주는 것은 두…

  • 지하실 상습 누수 주택 구입을 피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8 조회 6018 추천 0

    유난히 비가 많이 온 지난해 봄에 우리동네에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집들이 몇집 있었다. 이웃들 끼리 집값하락을 우려해 자신들만이 아는 천기(?…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29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플랜 B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1 조회 4527 추천 0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

  • 썸 펌프 신경쓰세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3 조회 8859 추천 0

    며칠전 지난해 여름에 집을 산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하 썸 펌프 주변에물이 찼는데 갑자기 펌프가 작동을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