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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하실 침수 방지시설 위니펙시 보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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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마다 겪게 되는 봄 홍수의 위험, 특히 녹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역류하거나 마당 또는 도로를 범람하여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면 정말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니토바 주정부와 위니펙시는 하수도 역류 방지 밸브 또는 지하실 오수 펌프 설치 등 설치 비용중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니펙시의 지하실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본 글은 아래 링크의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11년과 2012년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 4백만불($4 million)의 지원금(subsidy funding)을 위니펙 2,100 개 가구의 향상된 지하실 보호(improved basement protection)를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 프로그램에서는 3백만불($3 million)이 지원금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집 소유자들은 설치 청구 비용(invoiced cost)의 60%까지 보조금(a subsidy)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렬 역류 방지용 밸브(an in-line backwater valve)만 설치시 :  $1,000

 오수통 배수 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만 설치시 : $2,000 

 직렬 역류 방지용 밸브(an in-line backwater valve)와 오수통 배수시스템(a sump pit drainage system)을 모두 설치시 : $3,000


< 보조금 조건 - Subsidy conditions> 

 보조금(subsidies)은 각각의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에 대하여 건물당(per property) 1번만 제공됨

 위니펙시(City of Winnipeg) 조사관(a city inspector)에 의해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위니펙 상하수도 부서(Water and Waste Department)에 신청서(Applications)와 관련 서류들(supporting documents)이 재출되어야 함.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에 대한 보조금(subsidies)은 유용가능한 자금(available funding)과 선착순(a first-come, first-served basis)에 따라 적용을 받음(be subject to)  

  임금(labour costs)을 청구하려면, 청구서(invoice)에는 아래가 꼭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의 주소(address)

- 도급업자(contractor)의 이름

- 모든 요금(all charges)을 세세하게 나눈(breakdown) 비용(a cost)

-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의 자세한 개요작성

- 지불된 총액(total amount paid) - "paid in full(완납)" 이라고 명확히 표시.

- 소매점 영수증(Retail store receipts)은 명확하게 구입한 재료들(materials)을 확인(identify)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서 양식(application form), 청구서들(invoices) 또는 영수증들(receipts)은 복사본(copies)이어도 됨. 시청에서 여러분의 신청(your application)을 진행한 후 여러분의 복사본(your copies)을 돌려주지 않음.

  건설 당시 건물 또는 배관 법에 의해(by Building or Plumbing Codes) 역류 방지용 밸브(backwater valve)와 오수통 배수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 설치가 요구된 아래 목록들의 집들은 보조금이 없음

- 역류 방지용 밸브(backwater valve) 설치가 요구된 1979 년 이후의 집들,

- 오수통 배수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 설치가 요구된 1990년 이후의 집들

  모든 설치(installations)는 보조금(subsidy)을 신청자(applicant)가 신청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함.

  다음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

- 집주인(homeowner)의 임금

- 기존 설비(an existing installation)의 관리(maintenance) 및 교체(replacement) (예, 동작하지 않는 오수 펌프(sump pump) 교체)

- 관련된(associated) 내장(interior) 복구(restorations) 또는 개량(improvements) (예, 석고보드(drywall), 페인트(paint), 바닥장식(cosmetic flooring) 등)

- 관련된(associated) 외장(exterior) 복구(restorations) 또는 개량(improvements) (예, 조경(landscaping), 정원(gardening), 잔디(sod), 나무들(trees), 현관(porches), 데크(decks), 콘크리트(concrete), 아스팔트(asphalt) 등)

- 또는 매니토바 배관법(Manitoba Plumbing Code)에 규정된 직렬 역류 방지용 밸브(an in-line backwater valve)가 아닌 바닥 배수(a floor drain)안에 있는 역류장치(a backflow device)의 설치

- 완전하지 않은 신청서(Incomplete applications)는 모든 정보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진행(process)되지 않음
건물 소유주(property owner)는 신청서 양식(application form)에 서명(sign)과 서명 날짜를 적어야 함.


< 적법성 기준 - Eligibility Criteria >

  설치 자격(eligible installation)이 있을 때 위니펙시 페수 하수관(wastewater sewer)의 서비스를 받는 주택 소유주(단독, 2집, 다가구)일 것

  신청서가 검토되고 있을 때 위니펙시에 미지불한 세금(taxes)이나 빚(debts)이 있지 않을 것

  점검(final inspection)후 1년 안에 신청할 것

  발부한 면허(license)를 가지고 있는 배관공(plumber)과 전기공(electrician)을 고용할 것

  담당부서(the Planning, Property and Development)로부터 설치 전에 적절한 허가(appropriate permits)를 받고, 자격이 있는 설비(eligible installation)에 대한 필요한 점검(necessary inspection)을 받을 준비를 할 것

  법규(Lot Grading By-law)를 준수하여(in compliance) 오수통 배수 시스템(sump pit drainage system)에서 물을 뺄 것(drain)


<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이상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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