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일정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 IELTS (아이엘츠) 보다 CELPIP(셀핍) 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LTS (아이엘츠) 가 영국에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시험이라면, CELPIP(셀핍) 은 캐나다에서 만들어 캐나다 이민/취업/유학/시민권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CELPIP(셀핍) 은 시험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캐나다에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 CELPIP 홈페이지 >


< 시험 신청서 접수 >


< CELPIP 시험의 종류와 응시료 >

■ CELPIP General (CELPIP-G) : $250 CAD + tax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Skilled Workers/Professionals Class, Canadian Experience Class,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다양한 주정부 추천자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s) 응시자들, 캐나다 취업 예정자들에게 적합한 시험.

 CELPIP General LS (CELPIP-G.LS) : $150 CAD + tax

캐나다 시민권(Canadian citizenship)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험(듣기와 말하기 시험)

 CELPIP Academic (CELPIP-A) : $250 CAD + tax

캐나다 이민상담가 규제위원회(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약자 ICCRC)의 회원들
Suitable for members of the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이민 전문직 종사 학생들(Immigration Practitioner Students)과 다양한 BC주 대학교들에 응시한 후보자들(candidates)에게 적합한 시험


< CELPIP 시험 가이드(자료들) >  --> 유료입니다.


< 시험 후기 >


< 매니토바주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시험 일자 >

 장소 : HERZING COLLEGE WINNIPEG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9 페이지
  • 집보험 2편입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31 조회 5026 추천 0

    현재 소유하신 집에 보험을 드신 분이라거나 앞으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혹, 잘못 알고 계셨던 점이 있어 바로 아시게…

  •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7 조회 6534 추천 0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463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321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7716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387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눈구역(snow zones) 문자…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9 조회 8101 추천 0

    위니펙시는 2012년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위니펙 시내를 많은 눈구역(snow zones)으로 나누고, 각각의 눈구역(snow zones…

  • 이사하고 바뀐주소로 할일 댓글 1
    등록자 검뎅
    등록일 08.19 조회 7021 추천 0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도 바뀌는데 바뀐주소로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가서 주소 이전. 헬스카드 주소…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043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매니토바주에서 IELTS 영어시험 보는 곳과 관련 정보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9 조회 10613 추천 0

    시민권 시민, 취업비자 신청, 대학 입학 신청시 영어 능력 증명의 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구받는IELTS 영어시험에 대하여 인터넷에 찾은 정보를 …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7910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2013년 지하실 침수 방지시설 위니펙시 보조금 지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3.08 조회 11381 추천 0

    매년 봄마다 겪게 되는 봄 홍수의 위험, 특히 녹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역류하거나 마당 또는 도로를 범람하여 지하실이 침수가 된다면 정말…

  • 응급차량 및 견인차 옆을 지날 때 20km/h 속도 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12906 추천 0

    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 이사 댓글 1
    등록자 아자
    등록일 01.07 조회 6576 추천 0

    렌트 아파트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재계약 했는데 올 4월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9월 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0.25 조회 7838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백신 접종 종류및 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및 요약 글입니다.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기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분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