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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210 조회
  • 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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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자(landlord)가 매니토바주법률에 정한 인상율(보통 년 2%~3% 선으로 알고 있음)보다 많이 인상을 하던가, 이사갈 때 별다른 이유없이 security deposits 을 안돌려준다든가, 집의 수도나 하수도 등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하여 주지않던가, 별안간 집을 비워주기를 강요하던가 하는 등 임대자(landlord)과 세입자(tenant)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자(landlord)와의 중재를 주선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갈 때는 증거물(임대 계약서류, 사진, 관련 편지, 통고장)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가서 차례를 기다려 왜 왔는지를 설명하면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를 받아 전후사정을 듣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밟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3층에는 간이법정도 있어서 판사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자(landlord)과 세입자(tenant)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정 또는 중재를 합니다.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에서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security deposits (계약금)
  • repairs  (수리)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tenancy agreement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건)
  • notices to move, including notice for non-payment of rent and noise  (퇴거 통고, 임대료 미납과 소음문제에 대한 주의통보 포함)
  • privacy (개인 사생활)
  • payment of utility bills (유틸리티 지불)





사진 설명: <사진 1> 위니펙 다운타운의 Portage Place 앞 Edmonton St. 에서 남쪽을 바라본 사진으로 Graham Ave. 와 만나는 곳에 위니펙 발레단 극장(왼쪽 첫건물로 유리온실처럼 유리가 많은 건물)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사진 2>처럼 Second Cup 커피샾이 있습니다. 커피샾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가면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사무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ov.mb.ca/finance/cca/rtb/index.html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사무실과 주소



★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302 - 254 Edmonton Street
Winnipeg, Manitoba R3C 3Y4
Telephone: (204) 945-2476
Toll Free in Manitoba: 1-800-782-8403
FAX: (204) 945-6273
email: rtb@gov.mb.ca


★ Office in Brandon: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157 - 340 9th Street
Brandon, Manitoba R7A 6C2
Telephone: (204) 726-6230
Toll Free in Manitoba: 1-800-656-8481
FAX: (204) 726-6589
email: rtbbrandon@gov.mb.ca


★ Office in Thompson: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113 - 59 Elizabeth Road
Thompson, Manitoba R8N 1X4
Telephone: (204) 677-6496
Toll Free in Manitoba:1-800-229-0639
FAX: (204) 677-6415
email: rtbthompson@gov.mb.ca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01 11:30:56 이민이야기/생활정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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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거시기님의 댓글

  • 거시기
  • 작성일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사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데,마니토바주에도 비슷한 법이 있군요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예전에 옆집사는 네이티브들이 몇달간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텨서 집주인이 한동안 근심하다가 결국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쫒아낸 사건을 직접 봤습니다...이곳은 한국보다 훨씬 더 세입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한 반년 버텼던 걸로 기억됩니다 ㅎㅎㅎ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하하, 가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 법이 훌륭한 역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세입자들이 집없는 설움을 많이 겪기도 해서 악착같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곳에선 합리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 한 곳에서 10년씩 이사도 가지않고 사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아파트인데 임대료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주 이사를 가는 집들은 임대료가 높은데(새로 계약을 할 때마다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 , 한 곳에 오래 산 집들의 임대료는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재계약시 매년 낮은 인상율 적용). 저의 경우, 이민와서 처음 살게된 아파트에서 1년후 재계약을 할 때(모든 세입자가 9월에 재계약) 임대 아파트회사에서 가스값이 올랐다고 임대료를 일반적인 인상율 년 2% 가 아닌 7%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 때 세입자중 한사람이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에 가서 모두 중재를 요청하라는 대자보를 붙여서,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중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일때문에 처음으로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에 가봤는데,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에서는 우선 새로운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살고, 나중에 중재된 임대료를 계산하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다음해 1월 또는 2월경으로 생각되는데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로 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아파트 회사와 협상을 해서 2.x%정도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달에 아파트회사로 부터 추가적으로 낸 돈을 다음 달 임대료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에서 아파트 임대회사에 임대료를 올리게 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비와 이윤을 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임대료를 산정해서 회사와 협상하여 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회사가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기때문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고 내부수리를 한 다음 기존보다도 월 $300-$500 높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baby님의 댓글

  • baby
  • 작성일
얼마전 작년 9월 렌트비를 늦게 냈다며 late charge를 내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몇달이 지난 터라 기억도 나질 않고... 다행히 수표 지불 날짜를 적어 놨는데 전 5일날 줬는데 9일날 냈다며 13불을 내라고 ...첫날이 5불 그다음 부터 1불씩((1일)5불+(2-9일)8불=13불) 관리인은 회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고 회사는 마니토바 하우징 정부 전화번호를 주고... 영어 안되서 더이상 따지지 못하고 포기 했습니다. 주위 분이 정부에 전화 했는데 late charge는 맞다고 하네여 다른건 자료 가지고 오라고 .... 1년 넘게 살면서 첨에 관리인이 첫번째 주에 렌트비 내면 된다고 해서 보통 1-3일 사이에 지불하고 7월인가는 8일날 내고 9월은 5일에 냈는데 어케 된 일인지... 계약서에 보니 매달 1일 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여 3일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부터 late charge.... 저희 부주위도 있고 해서 내긴 냈는데 그래도 내가 늦게 낸 날은 5일이니까 계산하면 (1일)5불+(2-5일)4=9불인데.. 7월달에 늦게 낸건 charge도 안하구... 별일이 다있네여 ^^ 꼭 왜 그런지 알아야 하는 성격인데 영어가 안되서 궁금증을 꾸~욱 참습니다. ... 요즘은 매달 1일날 정확히 지불하고 수표도 copy해 놓습니다. ㅋㅋ 담엔 수표도 먹지 있는 걸루 주문하려구여... 은행에 지불수표copy하는데 수수료 15불...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baby님, 당시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날짜가는 걸 깜박해서 날짜를 지급일로부터 2-3일 넘긴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무조건 late charge를 하던데... baby님은 그래도 몇 번은 그냥 넘어간 듯합니다. 기분 푸세요. ^^ 전 그래서 그 다음부터 VOID cheque 를 끊어서 회사에 주었습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한 것 같던데... 물론 돈이 빠져가는 날 통장에 잔고를 맞추어야 하겠지만요. 잔고부족으로 지불안되는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에서 벌금으로 $30정도 수수료를 챙기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회사에서도 late charge와 별도 수수료를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잔고를 미쳐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수표를 지불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통장(overdraft protection service)을 신청해 보세요. 은행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과 약정을 맺으면 $1000에서 $2000정도까지 잔고가 없어도 그냥 지불이 되고 이자도 많이 비싸지않아서 좋습니다. (은행통장 개설할 때 은행매니져가 해줘서 쓰고 있긴한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거래하는 은행지점에 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 또 좀 귀찮기는 하지만 매월 말 일이전에 수표의 발행날짜를 31일(또는 지급일)로 쓰고 발행해서 임대회사에 지급일 이전에(25일쯤) 수표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수표를 주었지만 수표는 지급일 이전에는 은행에서 지급을 안해줄 것이고 지급일 이후에만 지급이 되니 걱정하실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곳 캐나디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 방법입니다.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저희집은 1년치 수표를 미리 끊어서 줍니다...매달1일 지급일로 기재해서요 그러면 1년동안 다~~잊어버리고 살수 있어서 좋습니다 ^^ 이 방법이 제일 좋더군요 렌트생활 5년만에 터득한 방법이지요 ㅡㅡ;; 좀 둔하죠?

baby님의 댓글

  • baby
  • 작성일
저두 자동이체도 생각 해 봤는데여 워낙 이중 인출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전기세도 그렇고 비자 카드 말고는 직접 매달 납부를 합니다. 영어도 안되고 돈도 없고 한데 이중 인출되면 사후 처리가 힘들어서리... 글구 혹 이사 갔는데 또 인출할까봐(넘 겁쟁이죠 ㅋㅋ)... 마이너스 통장은 함 알아봐야 겠네여 감사^^해요. 정프로님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여 근데 중간에 이사 간다 하면 수표 다시 돌려 주겠죠 ㅋㅋㅋ 진짜 누구 말대로 언어 장애 입니다. 이러니 사는게 힘드네여 ㅠ.ㅠ 조만간 free esl 다닐 기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지 않은 이민 생활을 해야 겠어여 ^^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 사실은 Overdraft Protection Service 라고 하네요. 아래 각 은행마다 Overdraft Protection 서비스에 대한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참고하세요. ★Scotia Bank http://scotiabank.com/cda/content/0,1608,CID469_LIDen,00.html ★TD Bank http://www.tdcanadatrust.com/lending/overdraft.jsp ★Royal Bank http://www.rbcroyalbank.com/products/deposits/overdraft-protection.html ★CIBC http://www.cibc.com/ca/chequing-savings/overdrft-protection-serv.html

쿠키님의 댓글

  • 쿠키
  • 작성일
참고로, 아파트에서 이사나오실때 카펫청소해놓고 나가라고 하는거 세입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주인이 deposit에서 차감했다면(카펫청소) 되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해야된다 생각하고 청소업체 불러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더군요..

baby님의 댓글

  • baby
  • 작성일
보통 카펫 청소비 deposit 에서 차감 하던데... 어디다 얘기를 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여???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푸른하늘님, 쿠키님...

쿠키님의 댓글

  • 쿠키
  • 작성일
위쪽에 게시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요.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그곳에선 도와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고 있는부분도 교육시켜줄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용기내서 도전해 보세요. 이곳생활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가르쳐 주는경우가 별로 없어요.

젠틀맨님의 댓글

  • 젠틀맨
  • 작성일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그런데요,,엄청추운 겨울날에,,환기 시키려고 창문을 열다가,,유리창이 금이가버렸어요, 맨처음에 조금나갔는데..시간이 지날수록 번져가네요. 이런것은 세입자가 갈아놓고 나가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집은 겨울에 창문이 얼어붙어서 안열리더군요, 올겨울 환기도 못시키고,,그냥 보냈습니다.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젠틀맨님, 우선 Caretaker 또는 Superintendent 에게 유리창문을 열다가 유리에 금이 갔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나중에 이사갈 때 얘기하면 아마 변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임대주택은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얘기를 해서 고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때 그 때 얘기를 하면 큰 잘못이 아닌 경우 회사측에서 모두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유리창에 얼어붙어 안열리는 경우 우선 유리창틀에 있는 얼음을 힘을 줘서 송곳 등으로 조금씩 깨뜨리고(망치같은 것으로 때리지 마세요. 유리창에 금이 갑니다) 나머지는 드라이어기로 창틀이나 문틀에 붙은 얼음을 서서히 녹이면 됩니다. 얼음을 녹일때는 가급적으로 유리쪽으로는 직접 향하지 마세요. 급격히 뜨거워지면 유리에도 금이 갑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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