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515 조회
  • 3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 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니펙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위니펙에서 관광비자, 방문비자, 또는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기위하여 매니토바 남쪽에 있는, 미국 North Dakoda주와 인접하여 있는 매니토바주 도시 Emerson 가서 캐나다를 떠난 후 다시 캐나다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 영주권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CIC 에 전화예약을 하고 위니펙 The Forks 에 있는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entres) 사무소에서 영주권으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약전화 : 1-888-242-2100

★ CIC 사무소 : The Forks Johnston Terminal 4층

407858289_baed8460_BBE7C1F8+022.jpg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entres
Johnston Terminal, Room 400
25 Forks Market Road
Winnipeg, MB  R3C 0S9



다음은 영문 안내문이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세요.



RULES EASED FOR NEW PERMANENT RESIDENTS


Foreign visitors can do 'landing' inside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as changed its regulations so that foreign visitors who have received their permanent resident visa no longer must leave the country to have their new status officially recognized.

In Manitoba, that means temporary residents who have received their Canadian permanent resident visa can go to the CIC office at The Forks in Winnipeg to complete their "landing."

Previously, foreign nationals were required to travel to Emerson, N.D., in the United States, then re-cross the border into Canada by showing their permanent resident visa at the Canadian port of entry and being permitted to re-enter.

If you need to complete your landing phone the CIC call centre at 1-888-242-2100 to arrange an appointment with CIC at The Forks.



위 영문자료는 매니토바주정부(Manitoba Ethnocultural Advisory and Advocacy Council)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현우 선생님이 제공하여 주신 자료를 Ko사랑닷넷에 맞게 새로 편집한 것 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3

늦바람칠사님의 댓글

  • 늦바람칠사
  •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영주권신청하시는분들 부럽네요

cogitoergosum님의 댓글

  • cogitoergosum
  •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미로님의 댓글

  • 미로
  • 작성일
우와~ 이제는 정말 편해졌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206 / 2 페이지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214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Manitoba Child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9550 추천 0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774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767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077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6955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692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6759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6707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6594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CAA(Canadian Automobile Associ…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9 조회 16102 추천 0

    CAA는 '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의 약자로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자동차와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원도용 막기위해 SIN(사회보험번호) 카드 발급 중단…
    등록자 KoNews
    등록일 05.16 조회 15580 추천 0

    캐나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돈을 아끼고 신용도용(identify theft)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프라스틱(pl…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516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314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매니토바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5.17 조회 15153 추천 1

    매니토바(Manitoba)주정부와 한국정부가 2001년도에운전면허 교환협정을맺은 이후로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곳에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