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집보험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나 이곳에 이민와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 받은 부분만큼은 은행에게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지요. 물론 그건 한국도 그렇습니다.

같은집 구조에 같은 지역과 가격에, 같은 나이대의 구매자, 그리고 같은 보장과 같은 보험사인데도 보험료는 다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소유지분(즉, 대출금액)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는 위험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1.은행의 도움없이 자기 돈으로만 집을 산 사람과
2.50%의 융자를 끼고 산 사람의 보험료의 차이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다음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왜 다른지 아실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으면 소유주는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영어로 MORTGAGEE죠.
아무리 소유주가 잘못을 하든 사기를 치든, 집을 장기간 비운다는 등의 보험면책조항에 걸리더라도 소유주는 보험료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에, 선량한 채권자인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전액의 보상을 받습니다.
은행은 소유주를 일일이 감시할 수단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은행에 지급한 부분만큼의 SUBROGATION 책임을 또 소유주에게 법적수단으로 강제 징수해서 보험사의 손실을 보충하는거죠. 은행에 지급한 보험금과 각종 비용에 이자비용까지 떠 앉게 됩니다.
물론 못받을수도 있겠죠? 민사소송이란 시간과 비용 계산에 어느 날 사랑에 눈이 멀어 집나간 고양이가 어느날 불현듯 돌아올 확률만큼 기약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비용을 미리 어느정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재판비용까지 다 판결받으면 뭐 합니까, 지불능력이 없으면 소유주는 잠시 큰집에 가서 국가가 주는 세끼 밥 먹으면 되지만 보험사는 전액 손실이 되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파산신청이 도움이 되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보험료는 차등 계산이 됩니다. 소유주가 100% 자기돈으로 집을 샀다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거절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MORTGAGEE가 없으니 채무의 변제 책임은 0%가 되는거니까요.

맨 첫번째 글에서 남겼듯이 Subrogation은 한국과 가장 차이가 큰 보험사의 규정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든, 집보험이든, 비즈니스든, 건물보험이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어느 분이시든, 캐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험이 필요하신 분이시면 반드시,꼭,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염두에 두셔야할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보험을 가입하실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요약해서 보니 대부분 보장과 보험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보장을 줄이고 늘리는 것에 대한 보험료의 차이/ 보험사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잠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보험은 연방법규에 따라 또한 주에 따라 법규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료의 규정과 룰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판매허가가 날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연방정부에서 규정하는 보험규정에 평균적인 사고율과 위험률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금액과 보험료가 통계화 되어있어 어떠한 보험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부의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정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제멋대로 금액을 정해 사업에 참여할 확률은 허기진 어느 고양이이 앞에 남아 있을 생선튀김의 확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별 차이없다 - 이겁니다.

다만, 크고 잘나가는 보험사(ING-intact, Wawanesa,RSA등등)에서 기본보장으로 포함된 항목이
작은 소규모 보험사(credit union, co-op형태)에서는 별도가입을 해야하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전체금액을 뽑아보면 그게 그거란 소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소비자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전체 보장항목은 보시지도 않고 금액만 딱 보시고 보험가입을 결정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데 바로 비극은 시작될수 있다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소규모의 작은 보험사의 상품을 팔면 브로커들 입장에서도 커미션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망설이게 되는 점 (저희가 볼때 보험료 산정조건, 지불능력, 고객 서비스, 전체 보상과정의 소요시간, 보상의 범위등)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첫 클레임에 한해서 디덕티블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첫번째 클레임에 한해서 다음 보험료 산정시 할증을 면제하는 약속을 하기도 하며, 또 어느 보험사는 신속한 클레임 처리가 안되면 납부하신 보험료를 전액 환불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결정은 가입자의 몫인거죠.

토론토든, 밴쿠버든 어딜가서 어떤 보험을 드시든 캐나다 사회에서는 강제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내돈주고 내가 모는 자동차에 내가 보험료를 내든말든 누가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그분처럼 경찰이 대신 편안하게 세끼 밥 공짜로 주는 곳으로 모셔 갈수도 있습니다.


강제보험.


안들수가 없는 필수 보험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들고 돈만 내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사람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구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다...이게 한자로 뭐였죠? 한글 속담이었나?


글을 다 쓰고 한참 읽다보니 뭐 보험을 안팔겠다...뭐 베짱 부리는 걸로도 보입니다. 혹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신속,정확을 생명으로 알고 일하겠습니다. 안되는걸 된다고 하지 않는게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여러 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필요하신 부분은 넣고 불필요한건 빼는걸로 보험료를 맞춰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문제로 그야말로 부당하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시지 않게 하는게 제 목표이자 보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나는대로 이번엔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면 사과말씀 드립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1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집 보험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여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206 / 7 페이지
  • 이사 댓글 1
    등록자 아자
    등록일 01.07 조회 6571 추천 0

    렌트 아파트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재계약 했는데 올 4월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9월 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

  •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7 조회 6606 추천 0

    고객으로 부터 주택이든 상업용 매물이던 간에 리스팅 요청을 받고 만나면 마무리 과정에서 꼭 한번은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C…

  • 교통사고 처리요령 2편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23 조회 6779 추천 0

    지난 글에는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 요령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고신고후 뒷처리의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에 주로 묻는 질…

  • 내 집 매매시 자가 연출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1 조회 6790 추천 0

    위니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지도 어언 8년이 넘어 버렸다. 세월이 화살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외에 개업한 …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6925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이사하고 바뀐주소로 할일 댓글 1
    등록자 검뎅
    등록일 08.19 조회 7014 추천 0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도 바뀌는데 바뀐주소로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가서 주소 이전. 헬스카드 주소…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142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55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7 조회 7320 추천 0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320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330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359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420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434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446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