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색깔이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적응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경험을 누구나 하셨겠지요.

오늘은 캐나다 보험의 기본 개념과 한국의 그것이 어떻게 과연 다른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전 다음,네이버등을 통해 한국 보험사의 횡포를 접하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객에게 약속한 피해보상을 보험사에서 고객의 요청한 부분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 장기전으로 끌고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권고를 거듭했으나, 실질적인 행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거부해도 아무런 구제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 아주 많더군요. 힘없는 개인이 거대 로펌을 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기업 보험사를 상대로 끝없는 소송을 거듭한다는건 참으로 가엾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여러차례 이어져 여러 소비자가 제각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이 나실겁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보험체계의 근간이 다른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형태의 사고가 나면 개인이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개인이 완성차를 여러대 구입해서 동일한 시험을 반복해서 급발진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한, 제조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이런 책임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때때로 그 나라의 소비자 주권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고에서는 소비자는 피해자이며, 사고의 책임이 해당되는 회사에 있지 않다는걸 제조사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지워지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전 토요타 자동차의 예를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거 같습니다. 토요타는 자사의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버티다가, 끝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토요타에 있는데 겹겹이 쌓인 수백, 수천건의 개별사건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 미국 시장의 점유율과 인지도를 신경 쓰지 않을수도 없었을 겁니다.

Guilty until prove innocent!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판결이 납니다.

즉,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조사와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곳의 기본적인 보험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나이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나, 
집보험을 들었는데 깜빡하고 집의 건축구조를 목재구조에서 철골구조로 착각을 했다거나,
비즈니스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를 내릴 목적으로 지하실을 빼놓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사고조사원을 파견해서 현장을 세심히 조사합니다. 물론 가입서류도 철저히 파악을 하겠지요. 그걸로 매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형사 뺨치는 조사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위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 연루되어 보험금 지급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국은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그 사고(화재든,침수든)가 원래 기재된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걸 가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 사고가 가입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를 애초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험사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조금 명확해 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자가 고의로, 또는 보험금을 노릴 목적으로 화재 또는 침수등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을 일으켰다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 설령 그것이 사기나 범죄행위라고 해도 -  보험금은 애초의 약속대로 지급됩니다.

이게 바로 CONDITION  이라는 조항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보험가입증명서류에는 CONDITION 조항이 있습니다.
찬찬히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ARRANTY 를 보겠습니다. 어떤 페인트 가게에서 보험을 들려고 할때 그 보험규정에 WARRANTY 라는 항목에 보니, 인화물질 페인트를 취급하는 업소 내부에서는 흡연이 금지된 조항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만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고조사원이 가봤더니 그 업체 실내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털이를 발견했다면 바로 이 WARRANTY 조항을 어긴게 됩니다. 이럴때는 캐나다든, 한국이든 무조건 보험금 지급은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약속이 깨졌다는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흡연이 화재와 직접적이인 연관이 있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주로 운영하시는 그로서리의 대부분이 바로 ALARM SYSTEM WARRANTY가 있습니다. 알람시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회사를 교체할 목적으로 잠시 서비스를 중단하셨을때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는  단 1달러도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함께 구입하는것이 바로 WARRANTY 인데요, 제품의 이상이 생겼을때 제조사의 수리 보증(명시된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만, 보험에서는 상호보증의 의미로, 또는 가입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증사항 으로 알아두시면 더욱 확실하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 나라의 생활은 보험과는 뗄레야 뗄수가 없기때문에 이런 지식이 유용하게 우리 한인분들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준비할수록 충격은 적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처럼 숙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건강하십시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1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38 / 2 페이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