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색깔이 다른건 차치하고라도, 적응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경험을 누구나 하셨겠지요.

오늘은 캐나다 보험의 기본 개념과 한국의 그것이 어떻게 과연 다른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전 다음,네이버등을 통해 한국 보험사의 횡포를 접하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객에게 약속한 피해보상을 보험사에서 고객의 요청한 부분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 장기전으로 끌고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권고를 거듭했으나, 실질적인 행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거부해도 아무런 구제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 아주 많더군요. 힘없는 개인이 거대 로펌을 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기업 보험사를 상대로 끝없는 소송을 거듭한다는건 참으로 가엾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여러차례 이어져 여러 소비자가 제각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이 나실겁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보험체계의 근간이 다른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형태의 사고가 나면 개인이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개인이 완성차를 여러대 구입해서 동일한 시험을 반복해서 급발진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한, 제조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이런 책임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때때로 그 나라의 소비자 주권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고에서는 소비자는 피해자이며, 사고의 책임이 해당되는 회사에 있지 않다는걸 제조사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지워지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전 토요타 자동차의 예를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거 같습니다. 토요타는 자사의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버티다가, 끝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토요타에 있는데 겹겹이 쌓인 수백, 수천건의 개별사건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 미국 시장의 점유율과 인지도를 신경 쓰지 않을수도 없었을 겁니다.

Guilty until prove innocent!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판결이 납니다.

즉,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조사와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곳의 기본적인 보험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나이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나, 
집보험을 들었는데 깜빡하고 집의 건축구조를 목재구조에서 철골구조로 착각을 했다거나,
비즈니스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를 내릴 목적으로 지하실을 빼놓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사고조사원을 파견해서 현장을 세심히 조사합니다. 물론 가입서류도 철저히 파악을 하겠지요. 그걸로 매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형사 뺨치는 조사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위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 연루되어 보험금 지급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국은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그 사고(화재든,침수든)가 원래 기재된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걸 가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 사고가 가입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를 애초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험사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조금 명확해 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자가 고의로, 또는 보험금을 노릴 목적으로 화재 또는 침수등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을 일으켰다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 설령 그것이 사기나 범죄행위라고 해도 -  보험금은 애초의 약속대로 지급됩니다.

이게 바로 CONDITION  이라는 조항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보험가입증명서류에는 CONDITION 조항이 있습니다.
찬찬히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ARRANTY 를 보겠습니다. 어떤 페인트 가게에서 보험을 들려고 할때 그 보험규정에 WARRANTY 라는 항목에 보니, 인화물질 페인트를 취급하는 업소 내부에서는 흡연이 금지된 조항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만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고조사원이 가봤더니 그 업체 실내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털이를 발견했다면 바로 이 WARRANTY 조항을 어긴게 됩니다. 이럴때는 캐나다든, 한국이든 무조건 보험금 지급은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약속이 깨졌다는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흡연이 화재와 직접적이인 연관이 있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주로 운영하시는 그로서리의 대부분이 바로 ALARM SYSTEM WARRANTY가 있습니다. 알람시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회사를 교체할 목적으로 잠시 서비스를 중단하셨을때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는  단 1달러도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함께 구입하는것이 바로 WARRANTY 인데요, 제품의 이상이 생겼을때 제조사의 수리 보증(명시된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만, 보험에서는 상호보증의 의미로, 또는 가입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증사항 으로 알아두시면 더욱 확실하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 나라의 생활은 보험과는 뗄레야 뗄수가 없기때문에 이런 지식이 유용하게 우리 한인분들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준비할수록 충격은 적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처럼 숙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건강하십시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1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38 / 1 페이지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137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440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06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한국,캐나다 자동차 면허증 교환시 필요서류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7 조회 8704 추천 0

    타주에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남깁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334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51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95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37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59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221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28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720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58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위니펙공항 신청사 평면도와 주차장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03 조회 21459 추천 0

    지난 10월 30일(일)에 위니펙 국제공항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오늘 Winnipeg Airport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신공항청…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429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