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square30_purple.gif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보장번호는 캐나다정부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여한 개인 신분 증명 번호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 도움을 줍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가까운 인력자원센터(Human Resource Centre)에 아래의 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check01_red.gif 캐나다 이민기록(Canadian Immigration Record)와 비자(VISA) 또는 영주권(Record of Landing - IMM 1000),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또는 정부의 연장허가(Minister's Permit Extension - IMM1442 또는 equivalent)
 
check01_red.gif 국제난민신분증명(IMM 1434)
위 문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공증인/행정관리로부터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직원은 위 문서들에 따라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번역 주- 발급 받는데 약 3주정도 소요) 여러분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사본을 보여줌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번역 주-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직업을 구할 수 없음).
 
 
square30_purple.gif 의료 보험 카드 (Medical Card)
 
무료의료서비스는 매니토바주 모든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Manitoba Health Services Commission (MHSC)을 통하여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분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착한 첫날부터 무료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 주- 온타리오주처럼 캐나다에 도착한 후 3개월간 무료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거나 별도의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음)
 
치과치료, 안경, 또는 의약은 MSHC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국제 난민이거나 생활보조를 받고 있다면 무료의료서비스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할 겁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 비용도 지불될 겁니다. 의료보험카드는 여러분이 의료보험을 신청 후 약 4주에서 약 6주후에 받을 수 있으며(번역 주, 현재는 방문 당일 의료보험카드를 교부함),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분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종합병원에 가거나 또는 처방 약을 살 때에 당신의 의료보험카드를 보여주도록 요청을 받을 겁니다.
 
< 의료 보험 신청하는 곳 >
 
Manitoba Health Services Commission
300 Carlton St. WPG, MB  (Portage Place의 바로 오른쪽 옆 길)
Tel : 786-7101
Fax : 783-2171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1 페이지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06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59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51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37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219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2.29 조회 9718 추천 0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

  •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7 조회 6528 추천 0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515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7895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4900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689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시 부동산 평가액과 시장 거래가격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7158 추천 0

    위니펙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 말을 전후해 시로부터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즉 변경된 부동산 평가액을…

  • 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14 조회 5627 추천 0

    처음 중개사 개업을 하고나서 리버 하이츠 지역에 콘도를 찾는 손님이 있어 아파트형 콘도와 타운 하우스형 콘도 몇채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157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428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